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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1-23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평도 포격 2주년

 

- 바로 2년 전 오늘 연평도가 불탔고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백주에 민간인을 향해 포격을 가한 치명적 도발이었다. 군인들의 희생과 함께 사망한 민간인들은 노동자였다. 종북주의자들은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일삼지만, 그들의 강변은 사실과 다르다. 천안함 폭침 직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대화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전 오늘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날 오전,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의 일환으로 마지막 식량분을 북에 전달했다. 남북 적십자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그들은 그날 오전에 우리가 보낸 식량을 받고, 오후에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노동자 천국을 주창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기권했다.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당한 최초의 민간인 2명은 바로 노동자였음에도 말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에 비협조적이었던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주장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삽입하자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바로 이 정당들이 지난 411 총선 당시 소위 야권 “묻지마 찍짓기”의 주인공들이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체성과 애국가를 거부하며 북한 세습정권을 옹호하는 종북 세력이 당당하게 국회로 입성했다. 

 

  문재인 후보의 평택2함대 방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평화구상이 공허하다. 문 후보는 5년전의 10·4 선언에 포함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9월,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이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남북합의라고 못박았다. “NLL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은 남북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는 비난이었다. 그러던 북한이 최근에는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강변한다. 과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북한 정권의 술책인지 아연실책할 일이나, 앞뒤가 다른 북한의 주장 때문에라도 10·4 회담 시 남북 정상 간 대화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자칫 NLL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줄도 모르는 깜깜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한 게 아니다.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NLL에 대해 협의 ‘해결’하겠다고 덜컥 합의해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은 정상회담 이후 벌어진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합의했다.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 추진한다는 조항은 노태우 정권때 우리가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합의문에서 빠졌던 문구였다. 노무현 정부가 허용한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은 NLL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연평도 부상병의 울분과 절규가 들리나? 피해 주민들의 트라우마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2년후 NLL 군사지도는 이미 바뀌었다.

 

  NLL 사수라는 각 후보의 공약은 결코 대동소이하지 않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NLL 공약의 진정성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든지, 아니면 북한 측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결코 쉽게 양보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바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이 NLL 포기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말로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김정일 앞에서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해쳤다”고 주장하는 모 월간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갖추어야 할 국가 안보, 국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세이다.

 

ㅇ 문재인 캠프 론스타 관련 논평에 대하여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에 따른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ISD조항이 독소조항임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해 먹튀기업으로 낙인찍힌 론스타의 예견된 위험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 앞에서 'ISD협약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가 한 번도 제소당한 적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른 것이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해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호언이다. 문 후보는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한다.

 

이렇듯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론스타가 국제중재로 가면서 민주당은 한미 FTA의 ISD 조항을 독소로 비난하며 재협상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론스타 사안이 제기된 근거는 1976년에 발효된 한-벨기에 BIT(양자투자협정)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때인 2006에 이 협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협정에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론스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보호 배제 장치가 포함되어있는 한미 FTA ISD 조항이었다면, 론스타가 한국에 대해 국제중재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과거부터 체결된 모든 투자보장협정(BIT)상의 관련 규정들을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개선·보완노력이 필요하다. 론스타 때문에 한미 FTA의 ISD가 독소조항이라 우기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에 다름아니다.

 

복잡한 한미 FTA 조항에 무지한 민주통합당이, 노무현 정부때 만든 ISD 조항에 대해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채택한 내용마저 독소라고 강변하며 재협상 하겠다고 주장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강력한 페이퍼 컴퍼니 보호 배제조항이 있는 한미 FTA의 ISD조항에 억지로 론스타 사례를 끌어붙여 독소조항 논쟁에 불을 붙이는 일이 아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의 문재인 캠프에 고한다. 그 외양간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그대로이다. 그리고 외양간(한미FTA)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년전부터 만들어진 닭장들(BIT)을 제대로 손봐야 할 때이다.


더욱이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를 발효하며 ‘ISD 재협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했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한·미 FTA 발효후 90일 내인 지난 6월 8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했고, 국내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참고로 서비스투자위원회는 2011년 10월 30일 양국 통상장관 간 서한 교환을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이 제기하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체로서, 발효후 90일내 개최키로 양측이 합의했었다.)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에 들어왔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시점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이었다. 그리고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맹목적 비난 이전에, 수권 10년동안의 실정과 문제에 대해 우선 성찰하고 무용지식과 조변석개를 반성하는 겸허함부터 쌓기 바란다. 오히려 이제는 정부의 투자 협정에 대한 기본 인식과 협상의 현주소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초당적 힘을 모을 때이다.

 

ㅇ 문-안의 여론조사 샅바싸움

 

단일화 협상의 열정과 끈기에 감탄스러울 정도이다. 북한 정권이 그들의 벼랑끝 전술을 민망해 할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열정이라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쇄신이 벌써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쇄신, 새 정치는 커녕 캠프간 쇄신안의 공통분모라도 협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마저 구체적 결과물 없이 공전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과 접촉 하여 실무팀 구성안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묵묵부답이고, 안 캠프의 박선숙 선대본부장과 통화 시도했으나, 소통 불가능했다.

 

쇄신, 혁신은 단지 수단에 불과했고, 목표는 대권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문-안 후보 토론 역시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이 합치면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0년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그대로 판박이한 퇴행의 정치만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만의 단일화는 민주주의에 있어 최악의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여론조사 기관마저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논란이 다분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이룬 후에, 또 무슨 궤변으로 유권자를 호도할지 우려됩니다. 우리 한국인이 중시하는 덕목이 廉恥이다. 염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을 부르짖거나 새 정치를 주창하는 몰염치는 더 이상 되풀이 않기를 바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무현 잔상으로 휘감은 문재인 후보도, 잡티투성이의 민낯도 모자라 아예 속살까지 드러낸 안철수 후보도, 그저 보기 민망한 정치인일 뿐이다.

 

ㅇ 민주통합당 구의원의 새누리당 장애 여성의원 폭행 건

 

서울 강동구 의회 장애 여성구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이다. 어제 11월 22일 피해자인 강동을 지역의 차혜진 구의원은 가해자인 황인구 구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며, 서울 동부지검에 황인구 구의원을 야간접수로 고소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 9인등이 강동구 의회의 윤리 특위에 징계위원회를 요구했다. 당시 구의회 간담회 중에 일어난 일이라, CCTV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청 직원이나 구의회 직원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현재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숨김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혜진 의원의 진술을 추가한다. “상임위 회의실에서 가슴을 맞고 목졸림을 당한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회의 연장선 상에서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고 부의장 선출이 되었다 하여 주임이 써준 간단한 내용을 (A4용지 1/4)읽고 참는데까지 참아보려고 버텼다. 부끄럽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온몸이 저려오고 분노가 이는 데다 구토가 나고 목이 뻑뻑하며 벌벌 떨려 병원에 간다고 하고 입원했다. 지역의 모 신문사 기자가 당일 급박한 순간에도 10시 19분에 찍은 사진이 있다.”

 

“11월 21일 민주통합당의 성임제 전 구의장과 문영주 의원이 와서 손바닥을 비비며 자기들을 봐서 조용히 내부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하자고 하고 40분간 병원에 있다가 갔다. 문영주 의원의 경우는 그 후 수 차례 병원을 찾아 왔다. 또한 당일 약 5시쯤 황인구 구의원이 병원에 찾아와서 (당시 차혜진 의원 아들이 간호중) 사과는 하지 않고 ‘누님 누님 화 푸세요’ 하며 달래려 했으나 용서가 안되어 나가라고 했다. 그는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고 의회도 안 나오고 벌을 주는대로 받겠다고 했다. 당시 저는 쇼크와 공황상태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여야를 떠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구의회 회의장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치고 목을 조르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스카프만 만졌으며 차 의원이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황인구 구의원의 행태도 문제려니와, 민주통합당이 공식 사과는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 스카프만 만졌다는 사람이 왜 병원에까지 찾아와 비굴한 행동을 보였나? 이제 보니 병원에 찾아온 사실조차도 아니라고 발뺌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진실의 확인과 단호한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이 차혜진 의원은 장애인이다. 민주통합당이 새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민주통합당은 자당의 유불리를 떠나 180cm의 거구인 남성 구의원이 155cm 정도의 장애여성에 가한 폭력에 대해 정직한 진실을 밝히고 통렬히 반성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ㅇ 이후 김종훈 의원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강남을 김종훈 국회의원이다. 방금 정옥임 대변인의 설명에 부연하여 간결하게 4가지를 말씀드린다.

 

- 첫째, 이번에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에 제소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그 근거는 한미 FTA가 아니고 한벨기에 간 1976년에 발효된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이다. 1976년이면 36년 전이다. 그때 대부분 투자보장협정에서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규정을 착안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가 그러한 형태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페이퍼컴퍼니는 아시는 대로 실제로 그 나라에 주재하지 않지만, 상법상 등록만하고 활동은 다른데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는 ‘혜택의 부인’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실제로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되어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활동은 이 협정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조항을 명백히 두고 있다. 그래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원용하지 못하고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을 원용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한미 FTA의 ISD가 문제되는 것인 냥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린다.

 

- 두 번째, ISD라는 제도 자체이다. 여러 번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ISD는 투자자의 정상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실익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투자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해외에서 보호받아야하는 실익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보더라도 미국 내 우리나라 투자가 550억불이 넘는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는 500억불이 채 못 된다. 그래서 이런 ISD가 원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은 우리에게 더 실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원론적으로는 투자가 국경을 넘어 왕성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순기능은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인정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활동이 왕성한 국제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일국의 국내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입장을 바꿔 우리 투자가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투자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분쟁처리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갑갑해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중재라는 절차를 두자고 되는 것이 익시드(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라는 국제협약이고, 그것이 1967년 국제협약으로 우리가 가입을 했고 지금은 14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키고 있다. 원래 145개국이었는데, 2004년에 1개국, 2007년에 1개국, 올해 1개국, 모두 남미에 있는 좌파정권들이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차베스라는 유명한 좌파 대통령이 있는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가 탈퇴하면서 모든 외국투자를 국유화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가는 다 빠져나갔다. 지금 그 나라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아홉 번째의 무역대국이 된 상황에서 좌파정권들이 하는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세 번째 포인트는 본안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소를 해서 우리가 아주 불리하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도 당당하고 아주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론스타는 우리가 굉장히 외환이 부족했던 2003년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 하면서 대주주가 됐다. 그러다가 2007년 론스타의 한국 대표이사, CEO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법적으로 계류 되다가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된 것이 2011년 10월이다. 이것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는데 거의 5년이 걸렸다. 이 5년 동안 론스타가 자기들의 투자활동이 매우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아주 투명하게,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국제중재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론스타가 돈을 벌어서 나갔다. 그러면 투자의 이익을 자기들이 받은 바 있고 또 그것이 다소 지연됐던 것은 바로 그 책임소재가 론스타의 대주주의 적격성 자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본안을 ‘어렵게 됐다든가, 우려스럽다’ 그러한 기본 입장에서 출발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다. ISD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960년대 각국이 도입을 했는데 투자의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면서 많은 개선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와 맺었던 ISD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FTA상의 ISD 조항과 많이 다르다. 많이 개선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투자활동이 아주 다양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노력, 개선의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미 양국 간에도 더 개선할 점이 있는가 따져보자고 하여 지난 6월에 이미 양국 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미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양 측의 입장이 ‘이렇게 하면 더 개선될 요지가 있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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