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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2-16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문재인 후보, 내편의 인권만 인권인가!

 

- 문재인 후보는 오늘 제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28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미행, 감시,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의도적인 자동차 사고, 2박 3일간의 감금 등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의 사실을 지적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수사에 개입하느냐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라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위법절차도 개의치 않는다는 법률의 무지를 보였다.

 

  적법절차,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바로 문재인 후보 측이 이번에 28세 여성 피해자에게 가한 무자비한 행태와 같은 인권유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변호사로서, 더구나 인권변호사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법률과 인권의 무지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에도 민간인불법사찰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불신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사찰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번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율배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젊은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불법사찰과 감금 등의 인권유린마저 정당화 하였다.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문스럽다.

 

  오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 정부야 말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단 한사람의 국민의 인권도 소중히 보호되어야한다.

 

  내편이 아닌 국민의 인권은 아무렇게나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는 진정 이 시대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12.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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