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3-20

  3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때문에 조원진 공동위원장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어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야당이 판을 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2007년 단체협약 제39조에 공무원연금개혁관련해서는 공무원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부가 노력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야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입법화된 정부 안을 제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가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듣고 대타협기구를 만들었고 또 그 자리에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의견과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다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대타협기구의 근본 취지이다. 야당이 청와대 3자회동이후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은 판을 깨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꼼수다. 야당이 계속 이렇게 꼼수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면 4.29재보선에서 국민께서 야당을 심판할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관련 야당이 수차례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야당에 대한 막말은 자제해야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는가하는 굉장히 회의가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 청문회 같이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여야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어제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에서 청문회 일정관련 여야간사단 합의가 어제 오후 늦게 있었다. 다음주 월요일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를 거쳐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4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의 권성동 간사께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 권성동 간사께서 자원개발국조특위에 여야 간의 특위를 마무리하는 것을 전권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오후에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아마 정책위의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면담을 해보겠다. 주로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들어보고 당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도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입법화된 정부안을 운운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급증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은 몸살을 앓고 있다. 평균수명연장과 연금수급자수의 증가로 재직공무원 1명이 선배공무원 1명의 연금을 부담해야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무원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재정안정을 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무산시도는 국민의 고통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야당은 활동기간 90일 중 지금까지 80일 동안 개혁안이 있다고만 하고만 하고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다.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한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1.1%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전경련에서 발표 한 규제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1년 사이에 13.5%가 늘어났다고 한다. 서비스업은 사람중심의 산업으로 순일자리창출 등 약 3.5%로 제조업보다 두 배일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산업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레저교육의료 등 많은 서비스업종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이나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열어 주어야한다. 그렇지만 지금 각종 규제해결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육성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국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예산부족으로 아우성이었던 시도교육청의 곳간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음이 들어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해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잘못 집행해 낭비한 금액이 무려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부족분 1조 2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쓰지 않은 연평균 불용액도 약 2조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교육청이 쌓아둔 예산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지불했다면 상당액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민세금을 더 쓰겠다고 손 내밀기 전에 중복되거나 잘못 쓰여 허비되는 예산이 없는 지 꼼꼼히 살피고 시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주실 것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얼마 전까지 정치권에서 자주 듣던 말이 경제골든타임, 민생경제 살리기였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과감히 확장된 재정정책과 금리인하정책을 펴면서 경제살리기 중점 추진법안들을 제출해 놓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심리고, 골든타임을 지켜 경제살리기에 적극협조해달라고 외칠 때 거대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했는가. 제1야당은 지난 세월호 사고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을 때 수개월동안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켰고 심지어 그 당시 광화문 단식농성까지 했던 사실들을 국민들은 모두가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중점 추진 법안들은 중점반대법안으로 낙인찍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것저것 다른 부분과 연계해 지연시키면서 경제 발목을 잡아왔다. 국정의 한 축을 책임져야할 거대 제1야당이 그렇게 하고도 대통령 면전에서 경제정책실패 등을 운운할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와서는 경제정당이라는 말로 마치 경제에 올인 하는 정당으로 변신했다는 듯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야당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아직도 미처리된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조건 없는 통과와 어려운 국가재정을 고려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합의시한 내 처리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경제, 반개혁 정당임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19일 4.29재보궐선거 인천 서구 강화을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7명이 신청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 경선 등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 공천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또다시 결정을 미룬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초유의 사법공백사태를 계속 장기화시키는 야당의 행태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 후보자를 청문하고 본회의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무력화하고 봉쇄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될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동안 야당은 몇 차례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이번에는 결정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여당이 이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어왔다.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이달 30일에 청문회를 열고 4월 국회 첫날인 7일에 본회의 인준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일정까지도 이야기했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식언하고 신의를 위반하는 야당의 행동은 월권이고 횡포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이런 야당의 무책임한 행동, 신의를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동, 또 월권과 횡포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초유의 업무공백을 맞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또 인내로, 신의로 믿고 기다려온 새누리당에 대해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고 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인준절차, 절차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야당은 국민과 사법부와 또 저희에게 마땅히 사과하고 오늘이라도 어제 위임받은 대로 어제 야당의 의원총회의 다수 의견을 쫓아서 즉각 청문회 개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야당에서 경제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과 정부도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과가 OECD 국가들이나 중진국 이상 국가들에 비해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아서 국민들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진국 이상 국가들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좋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하려고 정부, 여당이 얼마나 노력했나. 그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 통과시켜주지 않고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것이 야당인데, 지금 경제 어려움에는 야당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안, 규제완화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을 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여당을 탓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조해주지 않고 경제가 나쁘다고 탓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과 지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고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폭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대타협기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포함해서 28번의 회의를 한 적이 과연 있는가.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특위에서도 28번의 이해당사자를 모아놓고 회의 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첨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은 정리가 됐다. 중요쟁점 중에 하나는 구조개혁으로 갈 것인가, 모수개혁으로 갈 것인가, 그 전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지난번에 전체합의에 의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러면 구조개혁으로 갈 것인가, 모수개혁으로 갈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구조개혁은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내놓은 ‘국민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그 형평성문제에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이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노조 쪽에서는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수개혁의 방향만 틀어주면 오늘이라도 안을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 야당이나 노조의 입장이다. 단지 하나 구조개혁이나 모수개혁이 중간시점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다. 이게 구조개혁인지 모수개혁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칼로 무 자르듯이 이건 구조개혁이고, 이건 모수개혁이라는 이분법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 든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 중에서 김태일 교수가 새로운 안을 내놨다. 그것은 기존의 새누리당 안과 정부 안 중에서 신규가입자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신규가입자의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84만원 정도에서 퇴직수당을 합치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축계정을 놓겠다. 지금 공무원단체도 지금까지 기여했던 기여율이 7%인데,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7%의 비율을 밑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가면 4.5%대이기 때문에, 4.5%에서 7%이면 2.5% 차이가 난다.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재직자의 기여율을 높여야 된다고, 9~10%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9%선까지는 거의 동의하는 상황이라서 9%를 잡으면 약 4.5% 더 올려도 되는데, 그러면 저축계정이라는 것을 둬서 4%+1, 4%+2, 신규가입자도 약 8~8.5%를 내고 그 다음에 정부가 +1%정도 내는 방법이 새롭게 제안된 안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이것 또한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는 정부가 낸 안이나, 새누리당이 낸 안이나, 김태일 교수가 낸 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국민적인 동의에 있어서도 저축계정이라는 계정이 어차피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어제 공무원단체 중 하나 대표되는 분이 “28차까지 회의를 해서 쟁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야 공동위원장 간에 막후교섭을 통해서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무원단체에 나와 있는 한분의 제안이었다.

 

  어쨌든 1주년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대타협기구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에 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의 규칙에 의하면 지금까지 다뤄졌던 안, 안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협의사항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기도록 규칙이 되어있다. 어제도 대타협기구의 연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대타협기구의 연장은 없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은 만약에 대타협기구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하소연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지금의 제도를 그냥 가면 보전금이 하루에 지금 현재 100억원, 5년 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보전금만 200억원, 15년 후에는 300억원, 언제까지 가는가. 600억원까지 간다. 하루에 600억원까지 지금 제도로 가면 가서, 2040년이 됐을 때야 600억원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뾰족한 수가 있는가.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만약에 무시하고 나갈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야당에서도 더 이상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안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명재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조원진 의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문제를 다루는 입장에 제가 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따르는 입장에 유시민씨가 서있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님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야된다”고 하면서, “그 대타협기구 속에서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그때의 대타협기구를 만들었던 정신과 취지를 누구보다도 지금 야당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신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권은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께서 이 문제를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의 절박성을 감안하셔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주셔야된다.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문기관인 KDI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과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관 참석해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냈다. 1안, 2안, 3안이 나왔다. 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올려서 논의할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이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혼자서 독립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상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한 부분이고 특수영역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국민연금은 후생연금이 있고, 공무원의 공제조합연금이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20년 전에 개혁됐는데 지금도 공무원 공제조합연금개혁이 작년인가 마무리돼서 시차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 “이제 앞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국민연금의 한 제도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면 국민연금이 빨리 개정돼야만 그게 기준과, 요율과, 급여수준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무원연금 속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연금이 먼저 간다고 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이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빨리 국민연금이 개혁되도록 바로 그 기준들을 갖다가 검토해서 지금 KDI라든지 전문연구기관에서 만든 그 연금제도, 그 안에 대해서 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을 갖다가 법안을 준비해서 내는 과정에 이르다가 정권이 교체돼서 이루지 못하고, 그 안이 바탕이 돼서 2008년도 MB정부에서 그 연금계획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볼 때 저는 그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의 책임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당시와 또 다른 절박성 때문에 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런 사정들 감안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하고, 대타협기구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서 당 대표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감히 촉구 드리는 바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우리 조원진 간사님 계시는데, 대타협기구에서 만약에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이뤄지지 못하면, 만약 이렇게 돼서 대타협기구 끝나버린 이후에 우리 당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지금 저쪽에서 안을 내놓으라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정부 안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안은 정부 안에 +a까지 하지 않았나. 그게 우리 안 아닌가. 왜 저쪽에서는 자꾸 ‘정부 안이 없느니’ 하는 얘기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 대타협기구가 이루지 못하고 끝나면 우리 당의 방침은 어떤 것인가.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정부기초안이 있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도 나와 있다. 그러면 정부가 낼 수 있는 안은 다 낸 것이다. 이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승인된 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특위의 내용을 잘 간파를 못한 것 같다. 특위에 입법권이 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지만 이번 특위를 통해 특위의 안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상임위로 거치 않고 바로 법사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한 안이 넘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특위에서 특위안을 만들어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통과안을 가지고 할 수 사안은 아니고 이것은 특위 생기기 전이고, 특위가 만들어지고 특위 안에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 내면 그것이 본회의까지 올라가 결정되는 사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정리하겠다. 조원진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우리가 밝혔고 더 이상 여야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타협기구는 3월 28일까지 노력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확실히 하겠다. 100% 합의가 되면 특위에서 당연히 의결만 하면 되지만 100%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합의해 합의한 것은 합의한대로, 합의 못한 것은 1, 2안이든 쟁점을 가지고 넘기든 특위에 넘겨주기 바란다. 그렇게 정리하겠다.

 

<박명재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서비스산업기본법 관련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측 위원으로 들어가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정부질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게 되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게 되는데, 의료민영화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어제도 보니 해당 기자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을 빼냐”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개별 의료법개정 없이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기본적 원칙과 기준, 정책, 향후 R&D 강화 등인데 이 문제에 대해 기재위에서 공청회까지 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의료민영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다. 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 혹시 서비스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금융이나 서비스쪽으로 하다보니까 골목상권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료민영화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살리기, 경제를 외치는 그분들의 극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제1야당으로 당대표로 책임 있는 결단,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판단해주시길 덧붙여 강조한다.

 


2015.  3.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