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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5-04-02

  박대출 대변인은 4월 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에는 ‘6.25 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서술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벌인 주체를 명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우리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편향된 이념이 아닌 역사적 진실, 실체적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다. 그 국가의 의무에 합법성을 인정해준 정당하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심, 3심으로 이어진다면 겸허하게 최종심의 판결을 지켜보겠다.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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