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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4-14

  4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틀 전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어제 청와대는 측근이든 누구든 검찰수사에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비리뿌리를 찾아내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당의 입장도 똑같다. 어느 위치에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한다. 우리 당은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를 절대 비호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일을 한다면 우리 당은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2003년과 2004년에 대선자금사건과 탄핵 이후에 우리 새누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121석을 겨우 얻었다. 그 당시의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이 당이 사는 길이고, 또 무엇이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인지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사건이 또다시 정쟁으로 벌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그러나 어제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단 한 차례도 4월 국회와 민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4월 국회의 할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5월 2일 특위에서 의결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당초의 합의를 꼭 지켜야한다. 경제활성화 9개 법안도 최대한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대법관 후보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만 하고 야당이 3차 검찰수사기록을 요구하고 청문회를 연장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까지 끝난 마당에, 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마당에 야당이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오늘 주례회동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그밖에도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전반적인 협력을 오늘 도출해내고, 다시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례회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다.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당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전컨트롤타워를 설치했고, 여기에 있어 안전을 위해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다수의 안전법안들을 처리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행령을 마련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복원성을 떨어트리는 개조를 금지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는 한편, 카페리 등 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구슬이 서 말 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여객선 안전관련 점검 시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되어 보도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과 규정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작동되도록 확실하게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상 안전에 대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할 것이다. 류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제 교신내용을 녹음, 보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하고, 조명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음주, 약물 복용 중에 선박운항을 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으므로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후속법안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개최한 연말정산 당정 후속조치로 관련법안인 소득세법개정안을 어제 기재위 정조위원장이신 강석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셨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12일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IS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총기피습을 당해 경비 중이던 현지경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직후 IS는 ‘칼리프의 전사들이 한국대사관 경비를 사살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이 IS의 중요한 공격목표가 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이 테러안전국가라는 안일한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 같다. IS 등 이슬람 과격무장단체의 영향권에 있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이슬람국가들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을 비롯한 많은 여행객들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 공고할 정도로 테러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국제테러조직 관련활동을 하다가 국내에서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5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당에서는 이철우 정조위원장님께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금일 11시에는 김무성 당 대표님을 모시고 전경련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생생한 어려움들을 함께 논의해보고 신규투자와 채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들을 거둬내어 서민과 민생경제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성완종 전 회장 사태로 정치권 전체가 함께 떠내려갈지도 모르겠다는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고 여든 야든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골몰할 그런 한가한 상황이 못 될 것 같다. 국민의 성난 눈을 생각한다면 여야 없이 이번 사태 앞에 겸허해야한다. 정쟁을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안하면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있다. 어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실무기구가 회의를 시작했고, 오늘 특위가 회의를 하게 되어있다. 특위는 5월 2일 합의된 시한 안에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실무기구도 늦어도 이달 23일 이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꼭 제출해주기 바란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여야합의로 청문절차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기일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고서채택과 인준절차 지연시키고 있다. 새로운 자료도 정부 측에서 열람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열람은 안 된다. 그동안에 한 번도 외부인출 한 적이 없는 수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꼭 개별 의원들에게 제출해줘야 청문회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에 대해 인준의 동의여부는 야당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러나 청문결과를 그대로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고 정해진 법적절차다. 이 청문회는 사실상 야당의 지연 때문에 80일 가까이 걸린 기나긴 청문회가 됐다. 야당의 청문지연은 사실상 사법방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 대법관이 담당해야 될 재판이 장기중단상태고 그 때문에 야당이 그 부에 배당되어있는 특정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인준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0일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왜곡, 중학교교과서 검정승인에 대해서 규탄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다. 그 결의안을 오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본회의 첫 질의 전후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 의결 정족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의미 있는 규탄결의안이 차질 없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회의가 어제 열렸다. 오늘 10시 30분에 특위가 열린다. 실무회의에서 공무원단체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하나는 재정추계를 철회해달라.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단체가 재정추계 발표에 대해 굉장히 따갑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태일 교수안과 김용하 교수안은 9급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10%만 지금보다 3%만 더 내면 현재보다 더 받는 구조다. 7급 공무원은 변화가 없고 5급 임용공무원만 조금 차이가 있다. 굉장히 따가운 부분이다. 이 실체를 공무원분들이 보셔야한다. 지금까지 공무원단체가 이야기 한 연금의 대폭축소가 아니고 김태일 교수안과 김용하 교수안을 보면 2010년 임용자부터 공무원연금을 더 받는 구조다. 이제는 이러한 진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당사자에게도 알려져야 한다. 재정추계에 대한 가정치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재정추계 발표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매일 600억이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의 공무원연금법이다. 이것보다 더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겠는가. 이번에 만약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역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루에 600억을 떠안는 지금의 법안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경제개혁을 이룰 수 있고 주권정당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경제정당이라 표방할 수 있겠나. 하루빨리 성완종 리스트의 조사를 갑자기 급하게 하루 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시피 공무원연금도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광고 중단은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광고 중단을 요구하려면 공무원단체는 4월 24일 총파업투쟁에 대한 결의를 철회해한다. 공무원단체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거리 나가겠다고 하고 천명을 해놓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오늘이라도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특히 전공노, 전교조, 민노총 총파업 결의를 철회하면 정부의 광고 중단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건의할 생각이다. 실무기구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야당은 안을 내지 않고 있다. 공무원 단체도 기여율 올리는데 받는 것은 1.9% 그대로 받겠다고 한다. 이런 애매한 방법을 가지고는 공무원연금개혁 한발도 못나간다. 안을 다 내고 있는 정부여당과 안을 내지 않고 있는 야당과 공무원단체 어느 쪽이 과연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대타협기구가 3월 27일에 실무기구를 만들 때 합의한 사항이 있다. 공적연금에 대해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 다루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면 바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있다. 또 정부의 인사정책적 문제도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완성되면 의결되면 바로 정부는 공무원과 직접적인 인사정책적인 측면에 대해 다루겠다고 되어있다. 합의한 사항이지 않는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기구의 소관 특위에서 도돌이표로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한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새삼 강조할 부분이 있다. 대법관 청문회가 72일 연기된 후 열리고 오늘까지 대법관 공석이 56일째 계속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말씀대로 그 재판부에 있는 특정사건 때문에 청문경과보고서도 급급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기록 제출과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전폭 수용하고 증인을 12명 신청 한 것을 다 받아줬다. 6명이나 출석했고  그중에 고문경찰관이었던 한 분도 그 당시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어렵게 출석해 대기하다가 두 사람 질문, 합계 10분 동안 증언하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다른 야당 측에 신청한 증인들도 다 출석해 그 당시 수사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고 갔다. 아마 수사기록보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훨씬 생생하고 진실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기록보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적어도 고발될 위험 속에서 진실만 말할 담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9명의 증인을 상대로 무려 5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거쳐 증언을 듣고, 생생한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열람준비가 되어 있던 기록은 보지 않은 채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기록을 덜 봤다, 추가 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한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약속을 못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 기약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만 하고 있다. 답답하고 사법공백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특정사건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강한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 그 재판부에 쌓여가고 있는 무한한 많은 민생사건도 하루속히 처리해야지만 그런 특정사건도 결론을 내려야할 때가 되었고, 야당은 반드시 대법관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듭 촉구한다.

 

<김영우 대변인>

 

  지금 성완종 전 회장 리스트 때문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든 야든 상대방 얼굴에 검정 묻었다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04년도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인즉슨 형이 확정된 후 1년 안에는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당시 홍사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던 때이다.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효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아마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 같은 해 짧은 기간에 두 번씩이나 사면을 받는 아주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그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라 말씀드릴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의해 사면법 개정안 거부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은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것은 특정 계파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사회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여야 따로 없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씻는 길만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정치권에 불어 닥친 폭풍을 피하려고 해서 안 된다. 그리고 과거뉴스를 찾아보니 성완종 전 회장의 대아건설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선팀에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고 하는 뉴스도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판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 이 사안은 여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 걸쳐있는 문제다.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비판만하기에 정말 너무 남부끄러운 일이다.

 

 

2015.  4.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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