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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4-23

  4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들, 선거지원에 또 4월 임시국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린다. 오늘이 4월 23일인데, 5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회가 끝난다.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어제 그저께 이틀 간 야당과 협상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운영위원회에 前, 現직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오늘 본회의도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인데,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 ‘최경환 부총리를 출석시켜서 대정부질문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공세에 대해서 응할 수 없어서 저는 공무원연금개혁 5월 2일 특위, 5월 6일 본회의, 또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 처리, 또 대법관 청문경과보고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4월 30일 본회의, 5월 6일 본회의를 목표로 각 상임위에서 특히 쟁점법안이 있는 법사, 정무, 기재, 교문, 외통, 안행, 복지, 정보, 국토 상임위에서는 간사님들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린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 약속을 받아냈다. 우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중에 청문회를 하루 더 열고, 또 검찰수사기록을 검찰에 가서 충분히 열람하는 것까지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검찰수사기록을 이곳 국회에 가져와서 열람하겠다는 생떼를 쓰는 바람에 무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장께서 ‘4월 국회 회기 안에 대법관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4월 국회 안에 꼭 처리해주시길 이병석 위원장님과 정문헌 간사님께 부탁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김무성 대표님께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2+2회담을 제안하셨고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당 대표님 말씀하시고 나면 바로 국회 앞 계단에 가서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겠다. 다만 당 대표님 말씀 끝나고, 의장님 말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김도읍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2007년 12월의 성완종 특별사면 건에 대해서 그동안 김도읍 의원님 정리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도 최고위원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법사위원님들, 또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2007년 12월 당시의 정황을 알고계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야당 대표의 거짓말, 또 권한남용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당 차원에서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나중에 준비해 달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위기를 가져올 공무원연금 적자문제를 해결해야할 개혁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또 문재인 대표도,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수차례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6월 국회 운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또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야당은 입만 열면 복지수준을 높이자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무려 55조원의 국가재정을 축을 낼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동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제 심판해주셔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난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다가 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매우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지금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5월 2일의 시한도 넘기려하고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음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4.29 재보궐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사전투표를 하게돼있다. 네 지역 모두 아주 잘 공천된 4명의 후보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다 당선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남은 6일 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마음을 모아서 4월 29일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 올인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야당의 약속위반과 합의파기로 인해서 4월 국회가 빈손국회가 될까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꾸준히 민생과 안전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시리즈로 개최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지난주에는 세월호 1주기 맞이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안전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어제는 싱크홀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국민들이 싱크홀 때문에 많은 걱정과 불안에 빠져 계신데, 지하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의원님들 좌석에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렸다. 자세한 내용 참고해 달라. 5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10.3% 당의 요구대로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요하고 또 농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는 쌀 수급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 아침 당정협의에서는 김무성 당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쌀 가격 안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민생법안을 챙기기 위해서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도읍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다. 특히 2007년 두 번째 사면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께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리고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 또 이호철 전 수석, 또 어제는 급기야 실무자였던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까지 나와서 “MB의 인수위 측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한 것으로 안다”, 내지는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뜨뜻미지근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권성동 의원님과 제가 문재인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묵묵부답이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언론의 입장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2007년 12월 25일 한창 사면작업이 진행될 때 한겨레신문 사설이다. “지금 사면작업을 주도하는 청와대는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불법정치자금 제공, 탈세 등을 저지른 부패사범이다” 이것이 한겨레신문 당시 사설이다. 경향신문 2007년 12월 26일 자 사설,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 측근 봐주기 사면”라고 해서 “묻지마 사면을 강행하려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 있다. 사면이 단행된 2008년 1월 1일 자 동아일보 칼럼이다. “이번에 처음부터 청와대가 김우중씨를 비롯한 75명의 대상자 선정을 주도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하니 사법부 권위손상에 대한 고려조차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이들이 특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고 취하와 항소심 형량확정 요건을 갖추라고 뒷구멍으로 언질을 준 의혹 짙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러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일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지금 ‘MB 인수위 측에서 요구했다’는 것과 실무자들이 정확한 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이 과정을 보시길 바란다. 성완종 전 회장이 상고 포기를 하면서 형이 확정되는 것이 2007년 12월 1일이다. 그리고 2007년 12월 12일 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사면자 명단을 내려 보낸다. 이때 성완종 전 회장이 사면자 명단에 포함돼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또 2007년 12월 27일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상고하고 나서 두 시간 만에 스스로 상고 취하를 하고 형을 확정시킨다. 이게 27일이다. 그리고 28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74명의 특별사면자 명단에 재가를 한다. 이때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밑에 법무부에서 성완종은 안 된다고 네 번에 걸쳐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할 수 없이 12월 28일 성완종을 뺀 74명에 대해서 재가를 하고 나서, 29일 청와대에서 다시 법무부에 성완종에 대해서 특별사면 명단을 넣어서 상신을 하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보통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한 번 재가를 하면 그 것으로써 끝이 나는데, 28일 재가를 하고 29일 다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서, 단 한명에 대해서 법무부에 상신을 하라고 지시한다. 이때는 법무부에서 어쩔 수가 없었는지 상신을 하게 되고, 12월 31일 날 아침에 대통령께서 성완종 한명에 대한 특별사면 재가를 한다. 그리고 오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총 75명에 대한 특별사면자를 확정한다.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인수위 운운하지 말고 그러면 12월 12일 대통령선거 1주일 전에 성완종 전 회장이 청와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추론한다고 하는데 12월 31일 아침에 성완종 전 회장 한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재가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법무부 비서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다. 과연 MB 인수위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형태로,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기억이 분명히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MB 인수위 측이 아닌 청와대 자체작업이었다면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라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만 해 달라. 지금 대한민국 정국은 거짓말 논란은 용서치 않는다는 국민적인 정서가 있다.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긴박하게 돌아갔던 성완종 특사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끝나는 것이라고 보고 드린다.

 

<안홍준 국회의원>

 

  어제 언론 보신 분 있을 것이다. 며칠 전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여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의 전화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언론은 그것이 국빈대우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누린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이 함께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다. 두 가지 내용이다. 하나는 의원님들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두 가지 여권을 가지고 있고, 외통위원님들은 외교관 여권까지 세 가지 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한 여권밖에 소지를 못한다. 저희가 공식으로 나갈 때는 관용여권을 가지고 가고,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일반여권으로 나가고, 나머지 여권은 외교부에 맡겨야 된다. 맡기고 교환해서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보좌진이 간다 하더라도 두 시간이 걸리고, 또 기름값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제국이 있기 때문에, 국회 직원 2,000여명과 의원님들 하면 한 2,300여명 된다. 그분들은 국제국에서 여권을 맡기자, 왜냐하면 여권발행도 시군구청에서까지 하는데 우리 국제국에 맡기면 얼마나 시간상, 경제적으로 도움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외교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제국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관 여권이 외교통일위원님들만 나간다.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5부요인은 전직과 자녀들까지도 외교관 여권이 해당되고 국회의장님만 외교관 여권이다. 당 대표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들도 관용여권이다. 의원 외교는 외통위원들만 의원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외통위원 한 사람 아닌가. 외통위원이 아닌 분들도 당 대표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일반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의원 외교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외교관 여권이 필요하냐 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외통위원장을 마치고, 외통위원이 되면 2년 반짜리 외교관 여권이 나오는데, 2년 반짜리라는 것은 2년간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후반기에 외통위에 계속 있으면 후반기에 또 연장을 해야 된다. 여권이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 남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외통위원장을 마치고 9월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금 취임했는데 당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9월 11일 만나기로 했던 게 하루가 늦어지는 바람에, 한 45분간 당선자를 면담하고 왔는데, 관용여권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외통위원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비자를 하루 만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 일정을 못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것이 특혜, 특권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뿐이 아니라 우리 코이카 국제교류재단이나, 코트라 관장들도 외교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교관 여권이 있다. 의원이 외교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절대 국회의원의 특권 차원이 아니다.

 


2015.  4.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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