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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5-04

  5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야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한쪽이 100%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른 개혁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나라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 당초 정부안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당론 발의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절감 부분이 더 강화된 안이었고, 이번 합의안은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이 더 많이 되는 안이다. 향후 70년간 재정절감은 333조원, 보전금은 497조원이 절감이 되어 당초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은 24조원, 보전금은 36조원 가량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연금에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실질적 하후상박(下厚上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재정절감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적연금 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지난 토요일 5월 2일, 특위를 통과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개혁합의안은 없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작지 않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번 합의안은 향후 70년간 새누리당 안과 비교할 때 총 재정부담 24조원, 보전금부담 36조원만큼 절감 효과가 더 큰 안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현행제도에 비해서 손실을 덜 보도록 설계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는 실무기구의 합의인데 우리 국회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8월 말까지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 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점에 유념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

 

  4월 국회가 이틀 남았다. 경제활성화법 9개 중에 클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 세 개는 법사위까지 와 있고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오늘과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 통과에도 최선 다하겠다. 연말정산소득세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6일 오전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해보겠다. 지방재정법도 누리과정 예산대란을 막기 위해 꼭 통과 되어야할 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 11시 우윤근 원내대표와 마지막 주례회동을 하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대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5월 6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 건의 드리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먼저 몇 개월간 공무원연금개혁에 매달렸던 우리 당의 주호영위원장과 조원진 위원 또 위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그동안 동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좀 아쉽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도 이야기 하셨지만 미진한 마지막부분은 6일 처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만 오늘 제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이번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 여러분 다 오늘 아침 보수 신문이든 진보 신문이든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33조 혹 떼려다가 1669조 혹 붙인 연금개혁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공론 없이 국민연금 더 준다 합의했다.’,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연금담합’ 이라고 이야기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언론이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이렇게 평을 했다. 이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한다. 이번 이 법을 만들어 통과하는 것을 아시고 사회적 기구 특위를 만들겠지만 자칫하다간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고 우리 당도 50%까지 합의를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 지뢰를 밟았다 라고 당 운영에, 당 미래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은 하셨지만 이런 국민연금에 관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합의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당과 원내대책에서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이야기 드린다. 저는 지난 목요일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게 아쉽다. 왜 최고위원 합의체로 운영되느냐 말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크게 신경 써 주길 바란다.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앞장서 줄 것을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 타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고가 컸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당의 특위에 참여하신 분들 고생이 많았다. 지금 우리 공적연금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중심은 국민연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나중에 되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이 돼있는데 사실 언젠가는 크게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곪아있는 부분을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행위다. 군인연금이 훨씬 더 먼저 기금이 고갈이 되어있는 상태다. 공무원연금 이번에 수술을 잘 해서 앞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합의를 했다. 이번에 자세한 합의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 많은 걱정들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에서 다른 분야도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는 날에는 회복할 길이 전혀 없게 된다.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계속 재정의 적신호가 계속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부연하지 않겠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국민적 우려를 우리 정치권이 불식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것부터 명쾌하게 입장을 취해나가길 바란다.

 

<이군현 사무총장>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이번 합의는 비판도 있고 또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93년 첫 적자가 난 이래 22년간 국가적 난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이고 그리고 역대 정부의 개혁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합의를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가는 문제도 앞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 등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계속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국가개혁 작업과 경제살리기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의정활동의 동반자인 여야가 상생의 결실을 이끌어내길 희망하고 또 기대한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연계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입법 보좌관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연계처리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재정법의 경우에 당장 몇몇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하루 속히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의 경우에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큰 틀 하에 지방정치개혁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간 약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문제인 만큼 각 시도의 재정상황 고려와 더불어 국민적 합의가 필히 선행되어서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  5.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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