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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5-12

  5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6일 본회의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당시 본회의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대로 매끄럽게 통과시키지 못한 원내대표로 책임을 통감한다. 그날 많이 협조해주셨는데 결과가 안타깝게 됐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지난 5월 6일 다소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그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 국회 상황이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야당의 원내지도부도 바뀌고 또 공무원연금법도 통과가 안 되어 여야 간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야당의 당내사정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굉장히 심각하다. 지난 일요일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 상견례 겸 4시간 회담해서 오늘 겨우 본회의를 잡았지만 어제 본회의가 오늘 하느니 마니 오락가락하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다가 오늘 본회의 하는 것 치고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게 법안 3건, 결의안 2건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하게 되었다. 오늘 본회의에 통과될 법안이 연말재정산을 위한 소득세법,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하는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많은 자영업자 관련된 법안 3건이다. 이 3건 자체는 3건 다 워낙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참석해 통과는 시켜야 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제오늘 계속 이종걸 원내대표, 방금은 법사위원들과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지금 법사위에서 지난 5월 6일 통과된 법안이 56건이 있는데, 이 56건의 법안이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금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본인이 법사위원들과 의결해 방망이를 두드린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도 안한다는 것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방망이를 두드려 놓고 그러고 나서 의결한 것은 모든 상임위원들 의견이 다 모아져 의결 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를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야당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본회의로 보내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안돌아간다. 이것은 국회선진화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여야관계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 야당 원내대표와 매일 싸울 수 없는 노릇이고 어째든 협상을 계속하겠다. 공무원연금법도 양당의 입장은 분명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일들도 풀리기 어렵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찾아 협상을 해나가겠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무원연금법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본회의 때문에 해외출장 가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135명 의원께서 본회의 출석을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오시리라 생각한다. 2시 본회의 시간에 맞춰 들어가 오늘 3건 법안과 2건 결의안이라도 꼭 통과 시켜주시고, 해외출장 일정들을 파악해보니 5월에 굉장히 많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많이 계신 날을 골라서 혹시 여야 협상이 되면 본회의를 잡겠고 참고로 5월 28일 하루 더 본회의를 잡아 놨다. 협상이 잘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기대하며 노력하겠다.

 

  당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이 의결된 법안을 안 보낼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데, 컴퓨터로 처리 안하는 옛날에는 의결이 되면 서류뭉치를 들고 갔던 것들이 전자결재로 바뀌었는데 전자결재 절차가 법사위에서 의결되고 나면 법사위원장의 전자결재로 그것이 다시 상임위원장으로 간다. 상임위로 가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간다. 단순히 요식행위인 절차인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절차적 의무인데 ‘자기의 전자결재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안보내고 있다. 저도 상임위원장이 해봤지만 상임위원장은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면 수석전문들과 행정실에서 자동적으로 정해진 데 따라 보낸다. 지금 그것은 ‘자기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법사위원장 본인도 의결된 56개 법안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 권한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 말을 듣고 붙잡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도저히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법사위원들과 같이 가서 항의를 했고 법사위원장 본인도 그 점에 대해 전혀 변명을 못하고 있다.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꾸 대법관 직권상정이다, 공무원연금법이라는 핑계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 드리면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제기되는 이슈인데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처리되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 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 전에 없던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관례 뒤에 있었던 절차를 다시 확인 해보니 굳이 절차를 따지자면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면 법사위가 법안의 해당 상임위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쳤다고 도로 돌려보내고 그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심사 보고하는 것이다. 통상 심사보고는 위원장께서 간사에게 위임해서 간사가 특정의원을 지정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하는 절차다. 그런 것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부의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야당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 의결된 것을 상임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결재안하면 안 넘어가고 상임위로 안 넘어가면 본회의도 부의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논리대로라면 본인의 권한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권한이 아니고 체계자구심사를 맡겼던 그 해당 상임위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럼 본회의 부의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본회의 심사보고 할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이걸 자기 권한이라 생각한다면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법사위에서 심사 마쳐서 상임위에 넘어갔을 때 상임위에서 본회의 심사 보고 할 의원을 지정 안하고 정지시키면 거기서 또 막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사위가 본회의로 넘어가는 최종단계고 길목이고 해서 법사위가 정치적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논리로 하면 법사위는 이제 상임위로 넘겨야 하고 상임위에서 붙잡아 버리면 법사위에서 아무리 넘겨봐야 본회의에 안 가는 것이다. 야당 법사위원장이 이 절차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본인이 마지막 길목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2015.  5.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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