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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장성 단합대회 사과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라[논평]
작성일 2012-11-20


  선관위가 지난 4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3명이 참석한 전남 장성의 민주통합당 당원단합대회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보름여만이다.

 

  이낙연 공동선대본부장 등 민주통합당 인사들은 지난 4일 4백여명의 당원과 비당원을 모아 놓고 ‘후보 사퇴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술과 고기를 제공하고 선물까지 증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사망자 가운데 한 사람은 비당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선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에 해당된다. 또 당원 교육 자리였는데도 주류와 선물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112조를 어긴 것이다.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진상을 진솔하게 밝히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이낙연 선대본부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내릴지 답해야 한다. 

 

  또 문 후보와 함께 단일화로 새정치를 해보겠다는 안 후보의 입장도 듣고 싶다.

 

  안 후보측은 지난 14일 단일화 협상을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여론조작 의혹, 조직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정치를 거론했다.

 

  그런데 문 후보측은 이것도 모자라 지역 세몰이장에서 구악정치의 결정판인 향응과 선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단이 ‘이유있는 몽니’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민주당측이 당일 행사를 위해 조직적인 동원령을 내렸고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선관위는 뒤늦게나마 조사를 시작한만큼 문재인 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점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

 

 

 


2012.  11.  20.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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