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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논평]
작성일 2012-11-20


  오늘은 유엔이 만장일치로 <아동인권선언문(Declaration of Rights of the Child)>을 선포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한 날이며,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 날이다. 즉,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상징적인 날이다.

 

  <아동인권선언>은 어린이가 재난과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교육을 받고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치료와 보살핌, 애정, 영양과 주거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하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한다고 까지 규정했다. 아동의 권리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얼마 전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동생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어린이를 보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 때문에 방치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학대받으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인간답게 성장할 여건과 꿈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살핌의 사각지대에서 생계 때문에 가출하는 아동 청소년의 통계가 경찰청에서 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에 경악한다.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는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가출 청소년이 경찰 통계에는 3만 명 정도만 파악된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교과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실태 파악가 근본적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아동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정신을 지키며, 우리 사회가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아동성범죄와 인권침해, 사회복지 아동관련 종사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아동 방치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산하에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를 설치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관련 부처 및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4일 아동학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며,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새누리당은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더 이상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보다 나은 행동을 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미래의 희망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

 

 

 

2012.  1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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