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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뻐꾸기’의 구태정치 체험, 갈데까지 갔다[논평]
작성일 2012-12-13


  ‘정치뻐꾸기’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른바 ‘민주통합당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사찰’ 논란에 끼어들어 이번에는 ‘구태정치의 조연’으로 거듭났다.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참칭(僭稱)하여 웬만한 야당 정치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 교수지만 이번에는 정말 갈 데까지 갔다.

 

  ‘교수 겸직 정치인’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조 교수가 12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댓글을 올렸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을 트위터에 공개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실제로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XX동 ○○초교 건너편 △△△△ 오피스텔”이라고 주소를 공개했다.

 

  더욱 큰 문제는 논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조 교수가 “비방댓글을 올렸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민주당으로부터 감금당했다”고 여직원이 맞서는 논란에 대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의혹을 사실로 단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순식간에 트윗됐다.

 

  만약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헛발질’로 밝혀진다면, 조 교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것도 형사법이 전공인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법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직원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 교수의 답을 기다린다.

 

 

 

2012.  12.  1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박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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