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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종금 실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보고 있는가?[논평]
작성일 2012-12-1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또 하나의 위선이 드러났다.

 

  문 후보가 변호사 시절인 1998년 경남종합금융 노동자들의 퇴직위로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소기간 도과>라는 납득할 수 없는 실수로 IMF사태로 실직한 노동자들의 퇴직위로금을 날려버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문 후보 측은 ‘당시 항소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노조가 항소의사를) 결정 못한 상태였다’며 마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 피해자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송의 승패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정말 분개하는 이유는 문 후보가 보인 파렴치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항소기간 도과’로 소송에 지게 되자 이를 사무장의 실수로 떠넘기고 수임료조차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노동자들에게 수임료에도 미치지 않는 합의조건을 내세우며 이를 어길 시엔 2배로 배상한다는 파렴치한 조건의 합의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남종금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이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이기 앞서 인격의 문제이다.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얼토당토않은 조건으로 합의나 시도하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피해 노동자들은 ‘지금도 문재인 이름 들으면 이가 갈린다’고 한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위선의 미소를 짓기에 앞서 경남종금 실직 노동자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2012.  12.  1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장 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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