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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운영을 촉구한다.[논평]
작성일 2012-12-14

  어제 KBS의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 등을 SNS 활동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존중한다. 그러나 오늘 오전 선관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선관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실을 마치 모든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

 

  선관위는 문제의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가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으로,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사무실을 운영한 모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 선관위는 안 위원장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했는가? 무슨 근거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또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는데 현재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발표한 것인가? 무슨 근거로 ‘밝혀졌다’고 하는가?

 

  이러한 선관위의 발표는 검찰이 계좌추적과 본인 진술 등 모든 수사를 마친 뒤에 하는 표현이고 방식이다. 그런데 어젯밤 조사한 뒤에 오늘 아침에 마치 사실이 드러났고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이다. 특히 검찰마저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밝혀졌다”, “드러났다”고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 이러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언론에서까지 아직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운영 노력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도한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12.  12.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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