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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양산 매곡동 자택은 서류 변조로 불법 건축허가를 받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문 후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2-12-14

 문재인 후보의 양산 매곡동 자택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의해 또 제기됐다.

 서류 변조로 불법 건축허가를 받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문 후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집을 갖고 있고, 4월 총선 때는 이 집의 사랑채가 무허가 불법건물이라는 점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집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 후보의 주택은 법정 허용건폐율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고, 양성화 과정에서 문서 변조 등 불법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는 2008년 1월 이 집을 친구 정철교씨에게서 매입했다. 그리고 다음 달 청와대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직후 이 집에 입주했다. 그는 입주하자마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도했다.

 

  문 후보는 집에 입주한 그날 건축사로부터 이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문 후보는 매곡동 주택에 실제로 살면서도 1년 동안은 주택소유명의를 정철교씨로 그대로 놔둔 채 불법건축물의 합법화 절차와 리모델링을 주도했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문 후보가 이 집을 샀을 때 이 주택은 건축법상 허용된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 비율)인 217㎡(본채 185.68㎡, 별채 30㎡로 허가 받음)보다 약 70㎡를 초과한 상태였다. 법정 허용건폐율을 위반한 집이었던 것이다. 당시 가옥대장에는 본채의 185.68㎡만 등록되어 있고 별채는 미준공건물로 되어 있다.

 

  문 후보는 주택 매입 후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 주택소유주를 친구 정씨 이름으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집의 초과된 건폐율만큼 신규로 증축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한다. 허위 증축허가 신청을 한 셈이다. 양산시는 이처럼 허위로 허가신청한 것을 알고서도 2008년 6월 2일 증축허가를 승인했고 10월에는 사용승인까지 했다고 한다.

 

  문 후보 측은 초과된 법정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옆 부지인 30-1번지를 불법건축물부지와 합필하여 건폐율위반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 증축허가도 추가되는 부지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인 만큼 문 후보와 양산시는 담합을 통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또 매곡동 주택의 사랑채의 경우 문 후보는 불법을 알면서도 묵살했다고 한다. 2008년 2월 26일 건축사사무소가 문 후보에게 낸 보고서에 따르면 “사랑채(30㎡)는 무허가 건물로 건축신고 후 사용검사 처리를 받아야 하며 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다. 나는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상관없으니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후보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면 그의 법의식이나 도덕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시정하고, 정치할 생각이 없으면 불법상태를 묵인하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으면 된다는 그의 사고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특히 무허가건축물인 사랑채의 경우 문 후보는 건축신고와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오면서 건축물 등록 및 등기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매년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도 회피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사랑채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자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고서는 언론 등을 통해 “합법화할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런 사랑채에 대해 양산시가 철거명령을 했음에도 문 후보는 철거를 거부한 채 법무법인 부산을 내세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문 후보는 양산의 주택매입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고, 탈세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2.  12.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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