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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도 모자라 민주화 유공자 만든 문재인 후보의 모순된 인권의식[논평]
작성일 2012-12-17

  ‘국정원 여직원 습격사건’의 ‘피해자’를 ‘피의자’로 억지 둔갑시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모순된 인권의식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는 ‘변호사 수임이 먼저’이고, ‘선거가 먼저’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다.

 

  문 후보는 지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의 가해자 변호인을 맡았다.

 

  ‘동의대 사건’은 경찰을 감금하고 있던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전경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과 전경 7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다. 문 후보는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2001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민주화유공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가해 학생들의 변호인으로, 사건 후에는 가해 학생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한 셈이다.

 

  문 후보 측은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제척 사유가 돼 일체 의견을 밝히지도 않고, 찬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후보가 보상심의위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제척사유가 된다면 심의위 분과위원을 그만뒀어야 옳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임을 문 후보는 왜 모르는가?

 

  ‘동의대 사건’의 가해자는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면서 28세 여성의 인권은 마구 유린하는 것이 문 후보가 말하는 인권인가?

 

  불법미행, 2박 3일 감금의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문 후보는 그러고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며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물론 살인범에게도 인권은 있다. 하지만 망자의 억울한 죽음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문 후보는 모순된 인권의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국정원 여직원과 그 가족,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2.  12.  17.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박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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