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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벤처’ 연루 의혹 정태호 후보는 부정부패 심판 말할 자격이 없다[정준길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5-04-22

ㅇ 서울 관악을 새정치 후보, 이해찬 보좌관 시절 비리벤처 사외이사 겸직하고 주식  매매차익 챙긴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인 정태호 후보는 ‘부정부패 심판’ 말하기 전에 자신의 ‘비리벤처 연루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정태호 후보는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지낼 당시 비리 벤처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하였고, 2만 8천 여주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정태호 후보가 1998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이사로 재직한 U사는 2002년 검찰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가 구속됐던 비리벤처였다. 

 

  정태호 후보는 U사의 대표이사 장모씨가 벤처비리 혐의로 구속되던 해인 2002년 보유 중이던 U사 주식을 서둘러 매각하고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후보는 4.29 재보선에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면서 성완종 리스트를 소재로 삼아 연일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보좌관 시절 공무원법을 어기고 비리벤처의 이사를 겸직하며 주식매매 차익까지 챙긴 정태호 후보가 ‘부정부패 심판’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태호 후보는 ‘부정부패 심판’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비리벤처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2015.  4.  2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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