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부터 고해성사하라 外 4건[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4-23

  박대출 대변인은 4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부터 고해성사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 금도를 벗어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거듭 얘기했듯이 새누리당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은 완전무결한 듯, 남의 얘기하듯 과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 한명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잊고 있는 게 아닌지 묻겠다.

 

  한명숙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이며, 국무총리를 지냈고, 19대 총선 때는 당대표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급 인사이다. 그런 지도급 인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9억여원씩이나 수수한 혐의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 대표급 위상에, 9억원의 액수라면 가히 적은 흠결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한명숙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시점은 2013년 9월이다. 2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년 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든지, 유죄 확정 판결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조현룡 의원은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다. 한명숙 의원과 비교하면 액수에서도, 정치적 위상에서도, 최종 판결 지연에서도, 사법정의가 의심될 정도로 불공평한 처사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흠결은 애써 모르쇠하며 정치공세만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이중성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흠결을 당당하게 탓하려면 자신들의 흠결부터 털어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법원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눈치를 보지 말고 한명숙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갖다 댄 잣대를 적용한다면 자신들의 흠결부터 고해성사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 대표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한명숙 의원 사건을 조속히 판결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해 주기를 바란다.

 

  두 가지 요구에 대한 문 대표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ㅇ ‘검찰은 수사’, ‘국회는 민생’이 제 영역

 

  야당이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권에 간섭하려 들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야당은 물타기니, 꼬리자르기니 벌써부터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책무는 야당이 의심하는 물타기도, 꼬리 자르기도 아니라 성역 없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가려내는 것이다. 국회의 책무는 검찰 수사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으면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특검에 맡기면 될 일이다. 문재인 대표까지 나서서 특검 불신론을 제기하는 등 자

가당착의 모습을 보여선 안될 것이다.

 

  상설특검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입맛대로 정치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또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주장한 상설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의 꼴이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지 말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검찰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4월 국회에서 맡은 바 자기 책무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 처리 시한 지켜야

 

  야당이 어제 김무성 대표가 제의한 2+2 회동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2 회동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막 매듭을 풀자는 김 대표의 고뇌의 제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6월로 연기하자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4월 임시 국회 처리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여야의 합의이다. 국민이 준 명령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야당은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속을 위반하는 야당에겐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적 명령에 따라 주어진 시대적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다.

 
ㅇ 민주노총 총파업 철회해야

 

  민주노총이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조건 문제 등 단체교섭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개혁 등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하는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다.

 

  노동 개혁은 4대 부문 개혁의 시금석이다. 첫 단추를 못 꿰면 4대 부문의 개혁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4대 부문의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만큼 민노총도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불법파업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일 총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민노총에 촉구한다.
 

ㅇ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물론 판사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공개될 위험이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법관에게는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무겁게 인식하고 진중히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 5항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법관은 대법원의 공백 사태부터 걱정해야 한다. 66일째 이어지는 대법관의 빈자리로 상고심 형사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손상되고 있다.

 

  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로 말해야 한다. ‘정치판사’가 아니라 법치사회를 바로 세우는 ‘양심판사’를 기대한다.

 

 

2015.  4.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