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호 후보는 거짓 해명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 !![정준길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5-04-23

  새정치민주연합 관악을 정태호 후보측은 어제 “'비리 벤처' 연루의혹 해명해야"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시에는 사외이사 겸직은 불법이 아니었으며, 급여를 받지 않은 비상근이사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주식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은 커녕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손해를 봤다”고 변명하고 있다.

 

[사외이사 겸직 등이 불법이 아닌지 여부]

 

  국회의원과 달리 국회보좌관은 국회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이 규정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에 의하면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및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정 후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U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였다면,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또한, 뉴시스의 2004. 9. 23. 보도에 의하면 “93년부터 해당업체 사장과 알고 지냈으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94년에 5백만원을 투자했다”고 정 후보 스스로가 자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정 후보가 U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투자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등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후보가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

 

  2004년 당시 일요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사였던 U사의 2002년 9월 10일 현재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정 후보의 주식매각 일자와 매각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02. 8. 13.부터 같은달 20,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액면 500원 주식 2만 8,000여주를 도합 6,998만 4,600원에 매각하여 원금대비 약 13배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은 커녕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손해를 봤다는 정 후보측의 변명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태호 후보는 부정부패 척결을 말하지만, 지난 행적이 비추어 볼 때 과연 스스로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지 자문자답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진실에 반하는 거짓 변명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즉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2015.  4.  23.
새 누 리 당 수석부대변인  정 준 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