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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리서치뷰의 관악을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정준길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5-04-26

  선관위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리서치뷰의 해당 여론조사는 ‘18대 총선 가중치 반복비례 적용’ 방식이라는 이례적인 조사방식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를 1위를 만들기 위한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 선관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6일 오늘 서울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관련 “리서치뷰가 지난 4월 17일~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8대 대선 득표율 및 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 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108조 및 선거 여론조시 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선관위의 위와 같은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컨설팅 회사를 겸업하며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이른바 ‘떳다방식 여론조사’로 민심을 호도해 왔다. 이들은 선거판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마땅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 및 처벌 강화, 여론조사기관 관리준칙 제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리서치뷰의 여론조작이 확인된 이상 서울시 선관위는 검찰에 즉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리서치뷰가 정태호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데 대해 배후가 있는지 여부, 리서치뷰가 실시한 다른 재보궐선거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다.

 


2015.  4.  2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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