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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조희연 선고불복' 外 1건[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5-04-27

  박대출 대변인은 4월 2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너무 나간 ‘조희연 선고불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유죄 판결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고 한다.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은 법원, 검찰, 배심원단 모두 이견이 없었다. 심지어 이번 판결은 조 교육감이 직접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이었고, 시민법관이라며 치켜세우던 배심원단 7명도 전원일치로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법원도, 검찰도, 시민법관도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불복을 넘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선고불복’이다.

 

  판결에 억울하다면 조 교육감은 법에 따라 남은 2심, 3심의 절차를 밟고 겸허하게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마지막 능선’ 마저 넘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어제 열린 실무기구 차원의 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안에 의견이 접근된 가운데 실무차원 개혁안 윤곽은 거의 잡혔다. 그러나 실무기구는 합의도출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특위로 넘겨 남은 쟁점을 타결 지어야 한다.

 

  매년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간다. 우리 아들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당장의 선거보다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9부 능선 넘고, 이제 마지막 능선만 남겨 놓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5일남은 시한을 앞두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여야 모두가 마지막 통 큰 결단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대장정의 완결을 짓기 기대한다.

 


201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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