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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관련 外 1건[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5-03

권은희 대변인은 5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관련

 

  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했으며, 6일 예정된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단체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포문을 연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국민들의 큰 공감과 지지가 있었다.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절실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준 당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새누리당이 개혁에 임함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粉骨碎身)하여 채워나가겠다.

 

  또한 이번 합의는 여야가 5월 2일이라는 시한을 준수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크다.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로, 남은 경제법안들과 국가 현안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이다. 4대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하에 지속적인 개혁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ㅇ 북한인권법 처리 되어야

 

  어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며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문제는 엄연히 현존하는 사실이며, 동포로서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과 일본은 일찍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는데 정작 한민족인 우리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전향적인 태도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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