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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본회의 돼야 外 1건[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5-05-12

  권은희 대변인은 5월 1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본회의 돼야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늘 본회의가 개최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급박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3건뿐이라고 못박으며 법사위까지 통과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또다시 처리를 미루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급한 3건의 법안 외에도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건의 법안들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가 논의를 끝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만 처리한다면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제때에 통과돼 그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에서 중요한 현안이 여럿 있지만, 특히 계획과 달리 4월 처리가 불발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을 야기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를 고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말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이지 국민연금을 손보는 작업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 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지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내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책적 판단 미스를 공무원연금개혁 기회에 만회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료를 1%p(1.01%p)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계산으로 기금의 연속성을 지향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끼어 넣기 식으로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깨닫기 바란다.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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