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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이 ‘시한폭탄 해체’다 外 2건 [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5-13

  박대출 대변인은 5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이 ‘시한폭탄 해체’다

 

  지난 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은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전 원내대표,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강기정 양당 간사 등 7인이 서명에 참여했다.

 

   합의문 2항에는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다. 2,3,4항에는 8월 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50-20’ 수치는 양당 대표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 ‘50-20’ 수치를 국회 ‘규칙’ 본문도 아닌 ‘부칙’에, 또 별첨으로 끼워 넣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변종 요구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편법을 수용할 수 없기에 거부한 것이다. 양당 대표 합의 후에는 양당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종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한쪽이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와 수용되지 않은 것을 합의파기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합의 파기라면 양당 대표 합의문대로 이행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폭탄 해체이다.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문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합의한’ 과거의 사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앞으로 ‘합의할’ 미래의 사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대로 즉각 처리하고, 국민연금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ㅇ ‘국민증세’될 ‘국민연금 강화’ 신중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 재정투입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니, 재정 투입이든 보험료 인상이든 ‘국민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재정투입이든, 보험료 인상이든, 그 자체가 ‘국민증세’이자 ‘세금폭탄’이다.

 

  국민증세로 이어질 공적연금 강화는 실질적인 강화가 될 수 없다. 뿌리를 허물고 줄기를 키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결정해서 미리 못 박을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정신은 살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ㅇ 민생법안 볼모잡기는 국민 배신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국회도 식물국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4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볼모로 잡고 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과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들이 기약없이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야당의 상습적인 ‘볼모정쟁’ 은 매우 안타깝다. 민생법안은 어떠한 정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한다.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안은 당연히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서 정쟁을 키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28일 예정되어 있다.

 

  5월 국회를 또다시 식물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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