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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의 상습적인 국회 개점휴업 外 1건[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5-05-15

  권은희 대변인은 5월 1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연의 상습적인 국회 개점휴업

 

  빈손국회로 마무리 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12일 5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단 3건의 법안만을 처리했다. 다가오는 28일 본회의도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 휩쓸리지 않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 요식행위인 위원장 전자서명을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 시켰다. 12일 본회의는 원포인트 국회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초 새누리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을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5월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렸다. 원포인트 국회를 거부하고 국회 소집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와서 원포인트 국회였다고 주장하니 가당치도 않다.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국회를 정치의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박영선 대표 체제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소집을 요청해 놓고 국회를 보이콧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바 있다.

 

  상습적인 개점휴업이다. 심각한 문제다. 문을 열었으면 일을 해야하지 않는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관련법안을 한건이라도 더 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국회의 업무가 정쟁이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것을 촉구한다.

 

ㅇ ‘법사위 월권’ 방지 대책 시급하다

 

  법사위가 법안을 볼모삼아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월권행위를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철래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속칭 ‘이상민 방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그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국회가 민생법안을 달랑 3개만 가결시킨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장의 ‘몽니’ 때문이다. 12일 국회 본회의는 법사위를 통과한 5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서명을 거부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결재거부한 것은 전례없는 권한남용이며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법사위의 국회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12월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처리를 합의했고, 관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박 위원장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그 바람에 국정 운영에 절대 필요한 새해 예산안마저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상사가 생겼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정책적 내용까지 간섭하면서 사장된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안도 그 중 하나다.

 

  야당 내에서도 법사위의 횡포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12명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 

 

 

2015.  5.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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