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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2-07

작년 9월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엽기적 행각의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환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위협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 행정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등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의 신속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반드시 삭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협박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


최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임시숙소 60여 호,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예방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확대하여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3. 2. 7.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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