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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법 왜곡죄’, 사법부를 협박하는 법치 파괴의 길에서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7

민주당의 이른바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은 사라지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에 복종하는 ‘충성 재판’만 강요하는 전체주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인 독소 법안입니다.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려 합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무엇이 ‘부당한 목적’인지는 정치적 영역이 됐으며, 모든 재판과 판결은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1년에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는데, 판사들을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징역 10년’이라고 합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에게 법전이 아니라 ‘수갑’을 들이대는 법입니다.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이 법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들이 판결 자체를 안 하려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판결죄’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감옥에 보낼수 있는 수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1심 재판부가 무죄 등을 선고하면 처벌 가능성을 말하며 현안까지 노골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 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닙니다. 스스로를 ‘민주’라고 부르는 정당이 독재정권조차 생각지 못했던 법을 들여와 대한민국 법정을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십시오.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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