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민주노총 등 92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대가 낳은 괴물", "존속 이유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이번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간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휴전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국가보다 안보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채 무리한 입법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