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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박재완] 유명무실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ㆍ관리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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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는 원가 압박으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하여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원가보전대상의약품) 다른 약제보다 값이 싸서 고가약제 대체효과가 있는 필수의약품(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00년 5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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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은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추천하는 품목 중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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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은 ‘07년 7월 현재 247개 성분, 678개 품목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목적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약 사용 유도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인데,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되어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에다 당국의 혼선까지 겹쳐 환자 불편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퇴장방지의약품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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