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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박재완] 캔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 강화해야!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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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5조 제4항)해야 하며, 유통기한을 지워지게 표시하거나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월’의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재완 의원실은 ‘07.5.15.~19. 수입되는 중국산 캔 쇠고기의 위생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山東省 소재 7개 도시에서 공장관계자ㆍ무역상ㆍ원료육 공급상 등을 면담하고, 공장ㆍ창고 등을 방문한 결과, 일부 (중국) 수출업자는 유통기한 표시를 조작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부분 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매니큐어(manicure)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아세톤(Acetone)으로 깨끗이 지워진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유통기한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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