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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연금 못받는 특수직 연금 퇴직자 방치
작성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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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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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연금 못받는 특수직 연금 퇴직자 방치!

- 특수직역과 국민연금간 연계방안 10년째 회의만! 

- 06년, 4천6백여명 신규 발생... 매년 5천여명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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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한나라당)의원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2007년에도 특수직 연금에서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국민연금으로 전환한 사람 중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증가 문제를 다시 추궁할 예정. 


○ 정화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그리고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만 특수직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3만여명, 사립학교 교원이 2만2천명, 군인이 1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 이중 특수직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였지만 이마저도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위험이 있는 퇴직자는 2006년 기준 공무원 2,562명, 사립교원 1,390명, 군인 711명 등 4천 6백여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약 5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할 예정.  


○ 그러나 공단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후 10여년이 되도록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특수직 연금 가입자가 희망할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 또한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개혁까지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위적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 제도의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 방안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

1024 국민연금5-연금 못받는 특수직연금 퇴직자 사각지대 방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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