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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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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저가 처방 병의원, 환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검토해야 -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의 저가약 대체조제는 그 어떠한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가 대체조제 청구액이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심평원 대상 복지부 감사에서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지적받았으나 성적표는 초라한 상태.

심평원이 제출한 2006 국정감사 시정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활성화를 위해 올 2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대체조제와 관련된 추가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10월과 11월에는 전문지와 심평원 기관지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자료 첨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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