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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공단, 부당진료금 6,060억 징수 포기(?)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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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07.10.25)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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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당진료금 6,060억 징수 포기(?)


- 2007년 현재 117만 8천세대, 누적 부당이득금은 6,06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통합공단 출범 후 7년간 징수액은 172억 4천만원 불과

- 2003년 이후 발생 분부터는 고지는 물론 압류도 한 건 없어

- 법에도 없는 자진신고 남발로 도덕적 해이만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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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연체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된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발생한 부당진료금액 (공식명: 체납 후 진료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2007년 4월 현재 117만 8천세대에 누적금액도 6,060억이 넘었지만 공단 출범이후 징수한 금액은 172억 4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2003년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03년 7월부터 납부 고지를 전면 중단해 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부터 법에도 없는 자신신고 제도만 2년 간격으로 4번에 걸쳐 정례화 시켜 면제만 해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징수를 포기하였다고 불 수 있음.


※ 체납 후 진료로 인한 부당이득금: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보혐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 법적으로 급여자격을 상실하게 됨.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급여권은 상실했지만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공단부담금 80%는 공단이 선 지급하고 추후에 공단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해 징수하는 제도

※ 건강보험법 제 52조(부당이득의 징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공단은 체납 후 진료로 인한 부당이득금 징수가 민원이 발생해 징수를 하지 않고 자신신고를 한다고 하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험가입이 면제되고 있고 또한 차차상위 계층 중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 제도를 통해 1년에 6회 결손을 해주고 있어 체납후 진료로 인한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도적적 해이일 가능성이 높음 


<표1>보험료 3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유재산 금액구간별 현황

                                                   

■ 2003년 이후 발생분 납부고지 한 건 없고 압류도 한 건 없어

 

○ 2007년 4월 현재 부당이득금 발생 세대는 117만 8천세대에 누적금액은  6,0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00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분에 대해서 징수한 172억 5천만원이 전부인데 이는 공단이 2003년 7월부터 공단 자체적으로 2003년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를 전면 중단하고 압류도 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


○ 징수율도 큰 문제임 2006년 3월에 2000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발생한 체납후 진료 부당이득금 22만 6천건, 274억원을 한번 고지했는데 징수액은 겨우 고지액 대비 5%인 2만 3800건에 14억 2천만원에 불과함


□ 법에도 없는 자진신고 남발로 도덕적 해이만 부추켜


○ 공단은 법에도 없는 자진 신고 제도를 복지부의 정책방침에 의해 200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홀수년도에 4회째 실시해 총 99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면제해 주고 자진신고가 없는 짝수년도에는 진료확인 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 준다는 진료확인 통보 제도(법제 48조 6항제1호)를 통해 또 한번 면제기회를 주고 있음


○ 또한 자신신고 는 재산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면제시켜 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더욱 더 유발시키고 있음<표1참조>


※자진신고제도: 체납후 진료로 인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체납한 보험료(가산금포함)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복지부 결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로 시행 


⇒ 자진신고 제도가 정례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것은 성실납부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런 상황이면 체납 후 진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매년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 진료확인통보제도: 건강보험법 제48조제6항 제1호

 1. 급여제한기간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 2003년에 체납 후 진료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2005년 자신신고제도, 2006년 진료확인 통보제도, 2007년 자신신고제도 통보를 받음.

 

○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의료기관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압류는 고사하고 납부 고지도 하지 않고 또한 2년에 한번 꼴 정기적으로 자진신고하면 또 감면해준다 하니 어느 누가 납부 필요성을 느끼겠으며 이는 오히려 정상적인 성실납부자의 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임.


■ 정책제언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체납 후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준다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를 볼 것임. 따라서 공단이 자기 역할을 포기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생기도록 조장한 만큼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추후 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1025 건보 심평원1-건보공단, 부당진료금 6,060억 징수 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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