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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체납 보험료 결손해도 여전히 급여중지자로 남는 이상한 결손제도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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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07.10.25)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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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보험료 결손해도 여전히 급여중지자로 남는 이상한 결손제도


- 저소득층의 보험급여를 위해 매년 6회에 걸쳐 결손제도 실시

- 2007년 대상자중 전체의 23.5% 여전히 급여중지자로 남아

- 공단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보험료 지원자도 10%이상이나 되어----------------------------------


○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 제 72조에 의해 건강보험료 결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체납액 100만원 이하: 분기별 1회 / 이사장 결재

    체납액 100만원 이상: 반기별 1회 /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해도 이들 저소득층이 곧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2007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결손처분 건수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니 10월 현재 전체 7만 2084세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23.5%에 해당하는 1만 6940세대는 결손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급여 제한을 받고 있음<표1참조>


    <표1>2007년도 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세대 중 급여제한자 현황


○ 이로 인해 공단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결손 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5만 6488세대 중 10.2%에 해당하는 5,797세대는 여전히 급여 제한이 되고 있고 이들이 결손 처분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45억 5천만원도 정당하게 보험처리 되지 못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처리


<표2>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급여제한 현황

                                                    

※ 이는 공단에서 규정을 통해 결손처분을 해주더라도 결손처분일 기준으로 결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 대상자 본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손처분일 기준 6개월 전까지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결손을 해주고 6개월분은 본인이 납부에게 맡기기 때문임. 


⇒ 본인이 잔여 6개월분에 대해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체납과 결손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어 결손의 의미가 퇴색 된다 할 것임.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결손 대상자가 됨으로 이들에게 6개월분을 본인부담 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 할 것임.   


■ 정책제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본인책임성이라는 공단 규정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결손 제도가 정책목적도 달성 못하고 또한 협약을 맺고 조례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손처분일 기준으로 전액 결손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꼭 본인책임을 지워야 한다면 현행 급여제한이 3개월 체납이므로 현 6개월분을 4개월분으로 축소하고 2개월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손을 해준다면 결손의 의미를 보다 더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함

1025 건보 심평원2-체납 보험료 결손해도 여전히 급여중지자로 남는 이상한 결손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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