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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 4년 7개월간 540억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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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4.)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 4년 7개월간 540억

- 금년도 7개월에 76억 6천여만원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감소세였던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의료기관들이 부당청구한 진료비 누적총액이 54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134억 3,950만원에서 101억 6,462만원, 88억 5,378만원으로 감소세였으나, 2006년에는 전체 조사대상기관이 851개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금액은 오히려 139억 3,219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조사대상을 05년 37개에서 06년 99개로 2.7배 가량 크게 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기관들의 05년 부당청구 금액도 10억 9,802만원에서 06년 64억 9,194만원으로 6배 가량 급증했다.


  07년도에는 7월말 현재, 414개소를 조사하여 312개소가 적발되었고 부당청구된 금액은 76억 6,023만원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06년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7개월간 누적총액 540억 5천여만원에서 차지하는 의료기관별 비중은 의원 41.5%, 종합병원 22.8%, 병원 12.21%, 한의원 10.82%,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매년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원의 부당청구가 많은 것은 의료체계상 의원급이 가장 많은 기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5년간 매년 평균 74%~80%의 부당청구확인 기관 적발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 보건의료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16.진료비부당청구금액540억.hwp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14.진료비부당청구금액540억-붙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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