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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운영방만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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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

복지부 산하기관 운영방만

-노조전임자 기준 최고 26명 초과, 전용차량 기사 급여 5천만원 넘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복지부 소관기관들의 노조전임자 수와 전용차량 및 기사제공 여부 등 관용차량운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들의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구 재정경제원이 “공공기관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을 제정해 노조원 수 300명~1,000명은 전임자 2명, 1,000명 초과시 기본 2명에 1천명당 1명씩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조전임자 10명으로 기준을 5명 초과했고, 건강보험공단은 36명으로 기준을 무려 26명이나 초과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4명으로 기준을 22명이나 초과하고 있다.


  또 전용차량의 경우 모든 산하기관들이 이사장과 감사, 이사급 임원들에게 그랜져급 이상의 전용차량과 전용기사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든 소속기관들이 전용기사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조차 없이 임의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기사급여분으로 2,20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데 비해 이들 기관들의 전용차량 운전원의 신분 및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4명중 2명은 일반직 4급 신분으로 연봉 5,400만원, 2명은 기능직 신분으로 4,2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건강보험공단은 7명 모두 기능직 2급, 4,4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의 경우에는 기능직 6명에게 최소 2,300만원에서 5,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차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부기관장, 감사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으나,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자가운전 관행이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훈령을 해제하자마자 모든 산하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임원 전원에게 전용차량과 기사를 제공했다” 며,

“대부분의 전용차량들이 연간 운행거리 20,000~25,000Km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출퇴근용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전용기사들에게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렌터카로 교체하도록 하거나, 자가운전 체제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18.복지부 산하기관 운영방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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