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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민연금 소득축소 신고할수록 이득 더 커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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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4.)


  국민연금 소득축소 신고할수록 이득 더 커


  모든 소득구간에서 국민연금 납부 기준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전액을 신고하는 경우보다 예상연금총액(B)을 총납부보험료(A)로 나눈 수익비(B/A)가 더 크게 나타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축소 신고를 조장하는 헛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수익비 추계결과 소득등급 12등급인 월평균 44만원 소득자 A씨가 소득전액을 신고할 경우 총납부보험료는 10,122천원이며 예상연금총액은 42,337천원으로 4.2배의 수익을 얻게 되지만 소득의 2/3만 신고할 경우에는 5.8배, 소득의 절반만 신고할 경우에는 7.5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


 소득등급 30등급인 월평균 166만원 소득자 B씨의 경우 소득전액을 신고할 경우 수익비는 1.8배, 2/3만 신고할 경우 2.2배, 절반만 신고할 경우 2.6배를 얻게 된다.


 최고등급인 36등급으로 월평균 360만원 소득자인 C씨의 경우 소득전액을 신고할 경우 수익비는 1.3배, 2/3만 신고할 경우 1.5배, 절반만 신고할 경우 1.7배의 수익비를 얻게 된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지역가입자의 소득축소 신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파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4. 국민연금 소득축소 신고할수록 이득 더 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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