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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코드분류 제멋대로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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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4.)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코드분류 제멋대로

- 공공기관 및 군부대등 체납현황 파악조차 못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분류코드가 직원의 주관에 따라 아무런 원칙없이 분류되어 업종별 체납 사업장 현황 통계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연도별 업종별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및 체납액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의 체납사업장 및 체납액을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는 과거 1개월 이상 연체한 기관이 134개 기관, 체납액 3억6천만이란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 기관”은 군부대 23개소, 경찰서 6개소, 지방자치단체 4개소, 소방서 2개소, 검찰청 1개소, 공사 1개소, 지방 컨벤션타운 1개소 등 38개소가 도합 65개월분, 3천여만원을 체납했고, 나머지 69개소는 어린이집, 법무사사무소, 특허사무소, 사회법인, 사기업 등 전혀 분류코드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 국제 및 외국기관 분야 기관”들의 체납사업장 및 체납액을 확인한 결과 전체 22개 기관중 분류코드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주한00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 정도였고, 대부분 주식회사, 세무사사무소 등 성격이 맞지 않는 기관들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현재의 사업장 분류코드가 국세청 사업자 분류코드를 따르지 않고 통계청 표준사업분류코드를 채택했지만, 대분류 코드만 사용할 뿐 세분류 코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답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군부대와 행정기관들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사업장들이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수개월씩 연체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연금공단이 사업장 분류코드를 제멋대로 운영해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정확한 통계는 현황파악과 미래 계획의 기본이라며 어느 기관의 분류코드를 따르던 간에 서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별첨.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4.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코드분류 제멋대로.hwp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 체납사업장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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