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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연평균 200억 잘못 걷고, 150억 잘못 지급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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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4.)


국민연금공단 연평균 200억 잘못 걷고, 150억 잘못 지급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 부과건수는 34만 1,729건이며 과오납 금액은 851억 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1건, 1,300여만원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돌려줄 필요가 없어졌다.


    또 반대로 같은 기간 중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지급한 부당이득환수금은 10만 4,942건, 568억 1,100만원이며 이 중 1,884건, 10억 7,400만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과오납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청구즉시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장 휴?폐업 및 지역가입자의 행방불명 등 소재파악이 어려워 연락이 안되거나 소액으로 인한 청구포기 등으로 시효만료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경우 공단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외이주, 무재산, 사망 후 상속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효완성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정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평균 10만건, 200억여원의 과오납과 3만여건, 15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발생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과오납과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4.국민연금공단 연평균 200억 잘못 걷고 150억 잘못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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