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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박재완]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무슨 근거로 징수하나?
작성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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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1985년부터 ‘07년 10월 현재까지 남북 이산가족은 총 17회 상봉하였습니다.
특히 ‘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07년 10월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모두 19,457명 상봉 (대면 16,212명, 화상 3,245명)하였으며, 대면상봉자 16,212명 중 남측 상봉자는 8,057명(49.7%)이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상봉에 8년간 72,609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면 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7,827명의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의 통제(보고, 승인 등)를 받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이산가족 상봉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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