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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직장 하위가입자 10명중 1명은 법 위반
작성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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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 보도자료 (07.11.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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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직장 하위가입자 10명중 1명은 법 위반

- 복지부 첫날 국감시 정화원의원 주장 사실로 드러나 


■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10%에 가까운 789명 중  

   71명이 규정 위반으로 나타나

■ 위장취업도 5%에 해당하는 30명이나 적발

■ 해외 출입 6회이상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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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0월 17일 복지부 첫날 국감에서 건강보험 하위가입자 중 소득은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 되어 있으면서 외국은 수 십 차례에 다녀오는 등 1등급에서 9등급이하자의 위장취업, 소득축소가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문제점 제기함.


○ 이에 장관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소득은 최저임금 9등급 이하로 신고한 가입자 중 2006년 1년 동안 외국을 6차례 이상 다녀온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근무 여부와 함께 소득축소 여부를 실태조사 할 것을 요구


※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10월 28일 본 의원실에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6회 이상 해외출입자 926명 중 사업장 탈퇴로 조사 불가 71명, 현재 조사 중 66명을 제외하고 789명을 조사한 결과 공단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소득 축소자가 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 실태조사 결과 


○ 정화원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것으로 약 10명중 1명꼴이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며 특히 금번 조사가 6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사람만 한정되어 조사한 결과로 2-3회로 확대하거나 외국 나가지 않은 사람까지 조사한다면 위장취업이나 소득축소 신고자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 하위 가입자에 대한 위장 취업 여부를 조사를 해 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 건전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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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 의원님 요구사항(‘07.10.17국정감사 시)

위장취업이 의심되는 68만원(9등급)이하자 중 6회 이상 외국 다녀온 자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위장취업여부를 조사하여 ‘07.10.28까지 보고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 926명

   - ‘06.12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신고보수월액이 68만원 이하 이면서 ’06년도에 6회 이상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자

  ○ 조사기간 : ‘07. 10.18 ~ 10.25

  ○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에서 사업장에 현지 출장

   - 보수적정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금대장을  대해 내사하여 조사

  ○ 조사내용

  - 보수신고의 적정성,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적정성


3. 조사 결과


<첨부 2> 10월 17일 보건복지부 국감시 위장취업 관련 보도자료 


소득은 30만원, 해외출입은 수십차례

위장취업 및 소득축소 심각

■ 건강보험 하위가입자 2006년 해외출입국 자료 분석 통해 주장

■ 최저임금 68만원이하 월 급여 신고자 48만명 중 정상적 고용         관계가 의심되는 4회 이상 해외출입국자도 2282명에 달해

■ 월소득 30만원 신고한 정형외과 원장의 경우 7회에 걸쳐 매회         5-6일씩 1달 가까이 체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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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68만원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신고한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 48만명의 2006년도 해외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30-40만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1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외국을 출입하고 체류기간도 9개월 이상 되는 가입자도 있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위장취업이나 소득 축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함 <표1 참조>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등 보유재산을 과표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급여의 보험료만 부과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장취업이나 실제소득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6만 3천5백원인데 이들의 보험료는 1등급은 월 6,270원, 9등급은 15,000원에 불과해 이들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이나 소득을 축소 신고를 하였다면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만 피해를 본 다 할 것임.


      <표1>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의 인원 및 해외출입국 현황


○ 9등급 이하 가입자 49만 8천명에 대한 출입국 분석 결과 전체가입자의  약 8%에 해당하는 3만 8천여명이 2006년 한번 이상 해외를 다녀왔으며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의심되는 4회 이상 다빈도 출입국자도 228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표 2> 해외출입 횟수별 현황


○ 특히 월소득 30만미만 최저등급으로 신고된 1등급 가입자의 경우도 전체 12,164명중 9.27%에 해당하는 1,128명이 해외를 다녀옴. 이들 해외출입자의 횟수를 보면 1회가 전체의 67.3%%에 해당하는 760명, 2회에서 5회까지가 312명, 6회에서 10회가 36명, 10회이상도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위장취업 의혹 사례


1. 서울에 사는 58세 전모씨의 경우 000 회사에 월소득 30만원으로 신고되어 건강보험료를 월 6,270원만 부담하고 있지만 2006년 1년간 총 5회에 걸쳐 해외를 다녀왔으며 해외체류 기간도 1년의 3분의 2가 넘는 240일을 외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남.


2. 00택시회사에 월소득 50만원으로 신고된 임모씨의 경우는 13번, 000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9세된 이모씨의 경우도 월소득 50만원으로 신고되었지만 9회에 걸쳐 약 4개월가량 외국에 체류함


3. 월소득 40만원으로 신고된 58세 김모씨의 경우 총 9번에 걸쳐 265일을 외국에 체류해 한번 출국할 때 마다 약 한달 가량 소요되어 정상적인 고용으로 보기 어려움


■ 대표적인 소득축소 신고 사례


○ 또한 최저임금 이하 신고한 사업주도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수 십차례에 걸쳐 해외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 신고된 금액외에 음성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축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 월급여를 38만원으로 신고한 000정형외과 김모 원장의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이상 꼴로 여행 성격이 짙은 매회 5-6일식 7회나 외국을 다녀옴.


2. 벤처기업 사장으로 지난 2004년 언론에까지 발표된 47세의 최모 사장의 경우 월 소득이 33만원으로 신고하였지만 한달에 두 번꼴인 총 17회에 외국을 다녀옴.


■ 정책제언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위장취업과 소득축소와 같은 보험료 탈루행위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된 직장가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추징금징수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할 것을 촉구하였다.

1101 보건복지부 종합3-건보직장 하위가입자 10명중 1명은 법 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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