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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의 혈액 2,990건 채혈!!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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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의 혈액 2,990건 채혈!!
부적격 혈액의 수혈현황 및 감염여부는 파악조차 안해
부처간 책임공방에 국민의 혈액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되었고,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함: <표1 참조>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짐.


○금지약물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항암제 치료제로 사용되어 헌혈금지기간이 영구이 제한되는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 헌혈을 하였고,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2,198명에 2,594건이 채혈되었으며,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에 사용되는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환자도 337명에 헌혈건수는 3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헌혈금지 약물: 혈액관리법 제7조2에 규정되어 있는 약품으로 대표적으로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임 (9월 4일자 보도자료 및 사건일지 참조)

○의원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제공을 중단시킨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 기간동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현황을 조사하였음. 
결과적으로 중단 5개월동안 약 3천건의 부적격 혈액이 채혈되고 수혈되어 개인정보 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혈액안전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심평원의 자료가 제공된 2007년 9월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13,087명의 약물복용자를 헌혈부적격자로 등록하였음. 

○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함을 지적.

첫째,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되었음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격 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부적격 혈액 수혈자에게는 부적격 혈액의 수혈 사실을 통보하고 수혈로 인한 감염여부도 조사.

둘째, 정보제공 중단 5개월 만에 약 3000건의 부적격 헌혈자가 나옴에 따라 재심을 하거나 개정 혈액관리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 임(사건일지 참조)
⇒ 혈액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임.


□ 참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사건 일지 

2007. 8.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헌혈금지 약물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함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복용자 566만 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2007.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자료제공에 대해 ‘공공기
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을 받도록 지시함 

2008. 1 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 


2008. 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결과 제공중단 결정

2008. 3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그러나 유예기간 을 1년
으로 해 2009년 3월이 되어야 법적으로 제공 가능) 

2008. 9 손숙미 국회의원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점 제기
- 자료 제공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헌혈 및 수혈현황을 제 출 해 줄 것
도 요구
- 장관은 몰랐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 

2008. 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재심 신청 

2008. 10 4. 3. 23일부터 8. 31일까지의 헌혈현황을 제출 받음

※ 9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10월 4일 겨우 헌혈현황만 제출 받음. 수혈자 현황은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혈액보도자료(1005)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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