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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연간 3066쌍 이혼부부가 자녀들을 시설로
작성일 2008-10-07
(Untitle)

 국정감사 정책시리즈 - <위기의 대한민국 아이들 1>

 

연간 3066쌍 이혼부부가 자녀들을 시설로 ...
 ... 매일 11명 아동이  ‘부모 이혼’으로 시설로

 

<국정감사 정책시리즈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피감기관인 행정부 또한 일회성 지적에 대한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국정감사 정책시리즈’의 기획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이다. 한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부에 지속적인 정책적 촉구를 하기 위함이다. ‘국정감사 정책시리즈’는 폭로성이나 일회성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국정감사를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아이들’을 기획하며>
우리의 아이들 삶을 각종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각종 통계가 나타내는 지표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국정 감사에서는 ‘위기의 대한민국 아이들’ 이라는 제목의 정책시리즈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사회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오늘의 정책리포트는 그 첫 번째이다. 지금까지 ‘아동 시설’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회자되었다. 이 리포트는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매일 11명의 아동이 부모 이혼 때문에 시설로 보내져

 

올해 1월~6월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5902명 발생했다. 요보호아동은 양육시설 등 시설에 입소되거나, 위탁보호(다른 일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함) 등을 받게 된다.
요보호아동 중 34.8%(2054명)는 ‘부모이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342명, 하루 11명의 아동들이 부모 이혼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 아동들은 ‘부모 이혼’ 이후 시설로 가거나 위탁가정에 위탁된다. <이상 표-1 참조>

<표-1>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2008.1~6)
 
이혼부부 아동 100명 중 2명이 시설로 보내져

올해 상반기 65,100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 당시 18세 미만의 자녀수는 평균 1.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가지 수치를 통해 우리는 올 상반기 이혼한 부부의 아동 수가 87,234명인 것을 알 수 있다.(65,100건×1.34명)
올 상반기 이혼으로 인해 시설로 보내진 아동(2054명)은 전체 이혼 부부 아동수의 2.4% 해당한다. 이혼부부 아동 100명 중 2명이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다.<이상 표-1, 표-2 참조>
<표-2> 2008년 상반기 월별 이혼 건수


 

연간 3066쌍의 이혼부부가 아이들을 시설로

또한 ‘부모 이혼으로 시설로 보내지는 아동수’ 2054명을 ‘이혼 당시 18세 미만 평균 자녀수’로 나누면 몇 쌍의 이혼부부가 자녀들을 시설로 보내는지 알 수 있다. 그 수치가 1533쌍이다.(이혼 요보호아동수 2054명÷이혼 당시 18세미만 평균 자녀수 1.34명=1533쌍) 올 상반기에만 1533쌍의 이혼부부가 자녀들을 시설로 보낸 것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3066쌍의 이혼부부가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표-1, 표-3 참조>

<표-3> 이혼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10명 중 4명 찬성

한편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39%)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43.2%, 남성 34.8%) <이상 표-4 참조>

<표-4>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정 책 제 안>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이다. 게다가 시설로 보내지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게 된다.

1. 이혼을 줄일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혼숙려제도의 시행으로 ‘충동 이혼’의 감소 등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혼법정으로 오기 전에 일상적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과 상담제도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등 사회경제적 노력도 이혼율 감소에 우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2. 이혼시 ‘자녀양육 상담제도 의무화’ 도입 검토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려제도’처럼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이혼부부에 대하여는 ‘자녀양육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 이혼 이후 양육비 지원 등 국가 지원 필요
이혼 이후 가정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혼 가정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필요하다.

[081005]연간 3066쌍 이혼부부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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