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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 월 84,000원 줬다 뺐어가는 기초노령연금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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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4,000원
줬다 뺐어가는 기초노령연금

- 하위 20% 노인 39만명 해당 -


올해부터‘기초노령연금’실시, 월 84,000원씩 지급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있다.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월 84,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다.(정확하게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지급. 금액으로는 노인단독 약 84,000원, 노인부부 약 13만4000원 지급)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겐 아무 도움 안돼

없던 돈 새로 생겼으니 우리 어르신들은 좋아했다. 국가가 이제야 노인들을 공경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복지부도 생색을 무지 냈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1인 가구 기준)은 월 437,611원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 금액 387,611원에 경로연금액 5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실시 이전부터 기초생활자를 포함 차상위층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주던 돈이다)

 

기초생활노인, 52만원 받아야 하는데 주던대로 44만원만 줘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됐으니, 이 분들은 기존에 받던 437,611원에 기초노령연금액 84,000원이 더해져서 521,611원을 받아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현재 이들은 기존과 똑같이 437,611원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체계는 이렇다. 소득(수입)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한다. 노인이 어디가서 날품팔아 한달에 10만원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 금액 387,611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하고 287,611원만 지급한다.

 

월 84,000원 기초노령연금, 줬다가 뺏어가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새롭게 지급하는 월 84,000원을 소득(수입)으로 계산했다. 그것도 ‘공적이전’소득 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다. 소득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체계이므로 월 84,000원을 차감했다. 그래서 결국 대상 노인들은 받던 돈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노인들은 황당하다. 통장에는 매달 84,000원씩 입금이 꼬박꼬박 찍힌다. 그래서 좋아했다. 그런데 전에 받던 387,611원은 84,000원이 차감돼서 303,611원만 찍힌다. 줬다 뺐는 격이다. 그런 노인들이 2008년 6월 현재 37만명을 넘어선다. <이상 표-1 참조>

<표-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전/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수령액 비교
(단위: 원, 만명)

그러나 더 억울한 경우도 있다.
올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이다.(2가지 경우가 있다. ①기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 나이가 들어 노인(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와, ②이미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은 ‘기존의’ 기초생활 노인들보다 5만원 덜 받게 된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신규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 50,000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노인들에게는 그대로 지급한다. 첫 번째 언급했던 37만1천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노인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 84,000원을 ‘줬다가 뺏는 것’은 앞의 노인들과 같다. <이상 표-2 참조>

<표-2> 기존 및 신규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수령액 비교


나이 한 살 차이로 받는 돈 5만원 차이 나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나란히 옆집에 살고 있는데, 1살 더 많아서 ‘작년에’ 대상자가 된 사람은 437,611원을 받는데, 1살 적어서 ‘올해’ 노인이 된 사람은 그보다 5만원 적은 387,611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기초노령연금이 오히려 기초소득을 깎아먹은 셈이다. 이런 사람들이 1만7천명에 달한다.

 

가장 어려운 하위 20%가 손해, 39만명 해당

기초노령연금 실시 전이나 후나 받는 돈이 그대로인 노인 37만1천명, 그리고 오히려 5만원 손해 본 노인 1만7천명을 합친, ‘기초노령연금 소외 노인’ 38만8천명은 전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94만2천명의 약 20%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이 노인들 중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하위 20%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현재 기존에 안받던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느끼고 있다. 노인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원이 부담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지급했던 ‘경로연금 5만원’ 제도를 폐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기초노령연금 84,000원을 줬다가 뺐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우롱해서는 안될 일이다.

[081006] 줬다가 뺐는 '기초노령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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