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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문제
작성일 2017-10-19

10.1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문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동 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1.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지만 예방 및 치유, 재활과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결정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의 예산, 사업계획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맞습니까. 센터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 위원회 실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문체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행산업의 확대 측면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 확장의 측면 사이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 파견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업무 연속성 및 장기 계획과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도 맞습니까. 센터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지역센터 위탁운영의 문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3년 설립된 이후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각 지역별 센터는 이름만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 다른 형태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 기관 중 2개 기관인 본부 상담센터와 서울남부센터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9개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내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 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소속교수(주로 심리학과 교수)를 센터의 비상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센터 직원들은 운영위원장인 교수 소속 계약직 연구원의 형태를 취하거나 대학교 소속의 계약직 직원 신분인 형태 등 지역센터에 따라 고용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위탁운영으로 인한 지역센터 성격의 불명확성은 곧 기관의 신뢰도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고용형태 역시 제대로 된 상담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센터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제공 시간의 문제

 

도박중독 상담의 경우, 야간과 주말 상담 수효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센터에 따라 야간 및 주말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근무, 유연근무제, 민간센터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 지역센터 인원 중 치유재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도박중독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도박중독 유병율은 5.1%로 해외 주요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전체인구 394만명을 기준으로 유병율을 적용하면 약 2백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라는 수치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 도박중독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

센터가 독립돼야 한다

 

2015년 한해의 경우,사행산업을 통해서 정부가 매년 세금과 기금으로 55천억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할 때 센터 운영을 이렇게 방치하는 까닭은 정부가 도박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위원회가 운영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센터가 위원회로부터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센터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법이 정한 재정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 센터의 위탁구조 개선, 직원의 고용 안정성,업무 연속성을 유지된다

 

지역센터 위탁운영으로 인해 행정상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측면 외에도 직원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지역센터 업무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센터별 상담업무 전담직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행령 9조에서 현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를 기본부담비율로 정하고 여기에 최대 40%까지 위원회 의결로 감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부담비율에서 40% 감경한 결과, 2016년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1937천만원이고 2017년에는 줄어서 18915백만원 이라고 합니다.

 

합법 사행산업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합법, 불법 도박중독자들 모두 혜택을 보는 구조에서 부담금 증가는 곧 합법사행산업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인식이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조속히 시행령을 고쳐서 법이 정한 1000분의 5이하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경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센터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전희경 의원실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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