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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원실] 권익위,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제도로 음주운전자 16,178명 구제해줬지만 1,318명 재적발
작성일 2017-10-20

권익위,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제도로 음주운전자 16,178

구제해줬지만 1,318 재적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2~16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 받은 ‘16,178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인용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운전 사고 야기 현황’)의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에 재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 간 1,318(평균 2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할 점은 재적발자중 84(평균 16.8)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해 잠재적인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권익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너무 관대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이 많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수천명의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주었는데, 이들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고 여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행정심판으로 구제 받고 음주운전 재적발_최종_2017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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