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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경기교육감의 일방적 정책으로 저녁식사 위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경기도 고교생
작성일 2017-10-20

경기교육감의 일방적 정책으로

저녁식사 위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경기도 고교생

전국 일반고 야자 실시 97.8% vs 경기 일반고 야자 실시 96.2% -

전국 일반고 석식 제공 96.0% vs 경기 일반고 석식 제공 34.7% -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음. 그에 따라 저녁급식도 제공하는 고등학교가 대부분임.

 

- 전국 일반고(경기도 제외) 97.8%가 야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식도 96.0%가 제공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을 선언하고 야간자율학습과 저녁급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의 야자 및 저녁급식 폐지 정책)

 

-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2016.6.29.) : 야간자율학습으로부터 학생 해방 선언

-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2016. 12) : 야간자율학습의 비교육적 운영 방식 전면 금지 : 민원 발생 시 특별장학지도 및 감사

-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2017.1.19.) : 학교급식 식중독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 마련,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2017.2.10.) : 3월 개학 이후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교육감 주도의 석식 미제공 문제를 경기도 의회, 언론 등에서 지적하자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공문

 

교육부를 통해 받은 2017년 전국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및 저녁급식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야간자율학습과 저녁급식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경기도내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만 저녁급식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일반고는 97.8%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96.0%가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반면, 경기도는 96.2%의 일반고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만 34.7%의 학교만이 저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급식운영 방향은 1) 학교급식 식중독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 마련, 2)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임.

 

학교급식에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결국 석식까지 제공하는 학교가 식중독 발생이 높다는 이유로 석식을 제공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저녁 급식을 될 수 있으면 하자 말아라는 것임.

 

하지만 위 조항의 바로 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학교급식의 운영원칙)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저녁급식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교육감이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여 학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있고 사실상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또는 학교의 자율성에 반하여 저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임. 이는 교육감의 시행령 위반 행위임.

 

(학교급식법 시행령)

 

2(학교급식의 운영원칙)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저녁자율학습을 통해 자신의 학력을 향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지 이 모든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

 

경기 교육감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이 방해받아 학원으로 쫓겨나고 저녁 먹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1.전희경 의원실 교육청 국정감사(경기교육감의 일방적 정책으로 저녁식사 위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경기도 고교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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