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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또 선거용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호도하나 기재부 장관 합의 안됐다는데, 준비도 안된 고교무상교육 실시 발표
작성일 2018-10-11

유은혜 장관 취임사에서 2019년 고교무상교육 실시 발표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 통해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음.

20188월 업무보고에서도 2019년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았음. 2020년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만 있었음.

201810월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답변에 따르면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는 5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함.

하지만 유은혜 장관은 취임사에서 느닷없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던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음.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도 하고 부처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재정당국 및 집행기관)와 협의와 합의를 거쳐 재원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 제정/개정도 해야 함.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는 진행 중. 기본계획 수립 중. 재정당국과의 재원 협의 이제 시작임.

(*)     1010일 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을 법을 개정해 근본적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재정을 확보해야 가능함.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서영교의원 대표발의로 830일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음. 심지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면 105일까지 법안비용추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국정과제를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사전연구하고 계획 수립해서 국회에서 제대로된 법안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정에 대한 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교부율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까지 필요한 상황임.

 

준비도 안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겠다는 것은 2020년 총선을 위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이용하겠다는 것임. 교육부에 정치인 장관이 부임하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빙자한 정치적 정책 결정을 한 것임.

또 선거용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호도하나-기재부 장관 합의 안됐다는데, 준비도 안된 고교무상교육 실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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