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교육감은 전교조 전임휴가 불법 허가, 교육부 장관은 수수방관
작성일 2018-10-11

불법으로 휴직한 전교조 전임자 , 20160(0%)에서 201830(76.9%)명으로 증가해

전교조 성향 교육감, 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법 허용

문재인 정부 교육부, 공문 보내는 등 시늉에 그쳐

 

30명의 현직 교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을 신청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서의 전임 근무를 위한 휴직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육감들이 임의로 전임 휴직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전임 휴가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5개 시도에서 39명의 교원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했고, 이중 13개 교육청이 30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직권으로 허용했다.

 

대구경북은 전교조 전임휴직 미신청, 경기대전은 불허,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 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은, 교육공무원 제44(휴직) 111호 노조 전임자 휴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전교조 전임 휴직은, 교원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교육감의 허용도 모두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참고 법규조항

<교육공무원법>

44(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교원노조법>

5(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44조 및 사립학교법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161월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을 때는 26명의 교원이 전임 휴직을 신청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에는 21건의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 중 8건이 받아들여졌고, 2018년에는 39건 신청 중 30건이 허용됐다. 허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60%에서 201738.1%, 201876.9%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2016 ~ 2018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6

0

21

8

39

30

교육청

 

10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11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

교육청

 

서울, 광주, 강원,

 

15

교육청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13

교육청

 

서울, 세종,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2018년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 2018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

 

이처럼 전교조 전임 휴직 허용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교육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임허가 자진취소를 요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이행명령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적인 전임휴직 허용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의원은 교육감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자 월권행위이므로 만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불법으로 허가한 교육감에 대해 허가를 즉시 취소하게 하고,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야한다. 교육감의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법 전임휴직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교육감에게 직권면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18국정감사_전교조 전임허가.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