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81012_보도자료]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최대 1,198(3년 3개월)
작성일 2018-10-12

1.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최대 1,198(33개월)

100일 이상 지연 65.5%, 200일 이상 지연 39.8%, 300일 이상 지연 24.8%

2018년 처리기간 지연건수 3월기준 211, 6월기준 136, 9월기준 155건 다시 증가

지연 사유, 추가사실확인 35.4%(55), 법률검토 34.8%(54), 인력부족 16.1%(25)

고질적인 처리기한 지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제 부활은 언감생신’,

금융회사를 손아귀에 쥐려하는 견물생심일뿐

금융감독원의 권한 중 하나인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33개월까지 걸리는 등 조치기간 지연으로 인해 금융회사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 2014년부터 2018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실시를 한 가운데,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가 65.5%, 200일 이상 39.8%, 300일 이상 24.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1,198일로 확인되었다.

처리지연 사유를 보면, 추가사실확인, 법률검토가 각각 35.4% 34.8%, 16.1%는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검사제재 조치처리기간 단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이 넘게 원장이 바뀔 때마다 개선방안 발표 시 빠짐 없이 나오는 단골 대책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고질적인 처리기한 미준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제를 부활하는 것은 언감생심의 자세이며, 권한을 통해 금융회사를 손아귀에 쥐려하는 견물생심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성 의원은 조치제제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제제대상 기관이 금융회사의 법적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해 조직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준수할 수 있는 표준처리기간을 합리화해 예측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181012_ 성일종의원실(금감원)_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최대 1,198일(3년3개월)(1).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