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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선동 의원, 금융감독 혁신한다며 기업 옥죄는 그림자규제만 쏟아내
작성일 2018-10-12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과제 69개를 분석한 결과, 규제신설 과제는 18개로 규제완화 9개 보다 두 배 많았으며, 근거규정 신설과 무관하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숨겨진 그림자규제도 18개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규제는 법률과 규정 근거 없이 은행지점 폐쇄 결정, 이사회에 근로자가 추천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 그림자 규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모범규정 제정 추진,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나 제도 시행으로 영업을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

 

- 특히, 법리 다툼이 커 금융회사의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괄구제 제도 도입을 위해 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검사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선동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가 더 크다, “추락하는 국가경제지표 반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성장담론을 이어가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림자 규제와 같은 과도한 관리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하여야 한다 강조했다.

 

 

 




181012_보도자료_금융감독 혁신한다며 기업 옥죄는 그림자규제만 쏟아내_김선동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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